소멸시효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로 멈춘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권만 포기하면 압류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압류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원에 낼 서면이 추심권 포기서인지 압류 취하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심을 그만두려고 법원에 서면을 낼 생각이라면, 서식 제목과 내용이 「추심권 포기」인지 「압류명령 신청 취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서면은 시효에 미치는 효과가 정반대입니다.
추심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원래 받을 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받은 판결로 같은 해 채무자의 거래처 매출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2025년 말 폐업해 추심이 어려워지자, A씨는 2026년 추심권만 포기하고 다른 재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쪽에서 추심권을 포기하면 압류가 끝나 시효가 다시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만 포기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추심권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이므로 추심권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와 조문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나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사라집니다.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같은 판결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가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이때 시효중단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뒤 흐른 기간이 모두 시효기간에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추심권 포기 | 압류명령 신청 취하 |
|---|---|---|
| 압류 효력 | 유지 | 소멸 |
| 시효중단 효력 | 유지 | 소급 상실 |
| 기본채권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 방식 | 법원에 서면 신고 | 법원에 취하서 제출 |
- 압류 효력
- 추심권 포기: 유지
- 압류명령 신청 취하: 소멸
- 시효중단 효력
- 추심권 포기: 유지
- 압류명령 신청 취하: 소급 상실
- 기본채권
- 추심권 포기: 영향 없음
- 압류명령 신청 취하: 영향 없음
- 방식
- 추심권 포기: 법원에 서면 신고
- 압류명령 신청 취하: 법원에 취하서 제출
출처 - 민법 제175조, 민사집행법 제240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실무에서 「추심포기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를 함께 적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추심포기서와 정본환부신청에 압류·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면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목보다 내용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압류 취하서를 내면서 「시효는 유지한다」고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취하의 효과는 법이 정하고, 서면에 쓴 희망 사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포기하더라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전부명령 신청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한 뒤 같은 채권을 다시 현금화하려면 새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가 살아 있으므로 압류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추심이 사실상 막힌 경우에도, 압류를 유지해 두면 시효 관리 수단으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추심권 포기와 시효 관리 순서
- 서면 제목 확인 - 낼 서면이 추심권 포기서인지 압류 취하서인지 확인합니다.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 해제 문구 삭제 - 추심권만 포기할 생각이면 「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를 빼고 씁니다. 문구가 있으면 취하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신고 - 추심권 포기는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합니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등본이 송달됩니다.
- 시효 기산점 기록 - 압류 효력이 생긴 날과 그 뒤 진행 상황을 적어 둡니다. 새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 계산의 기준입니다.
- 다른 집행 검토 - 기본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다른 재산 압류나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시효 관리를 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압류 해제 취지의 서면을 냈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판결채권의 시효 관리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추심을 그만두면 압류도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무자들은 「추심권 포기서를 냈으니 시효가 다시 흐른다」고 기대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추심권 포기와 압류 취하는 별개이고, 시효는 압류가 남아 있는 한 멈춘 상태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원에 낸 서면의 문구와 날짜입니다. 서면 제목이 추심포기서라도 본문에 「압류를 해제한다」가 들어가면 압류 취하로 보고, 시효중단은 압류 때로 거슬러 없어집니다. 제출일, 송달일, 서면의 정확한 문구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압류 취하로 판단되면 10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추심권 포기로 판단되면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원에 낸 서면의 문구와 제출일을 먼저 확인해 시효중단 효력이 남아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에 낸 추심포기서 또는 취하서·송달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효력 존속 여부·시효중단 유지 여부·다른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75조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2항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