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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채권자가 본안을 안 내 가압류가 취소되면 제 빚 시효가 끝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받아 내 가압류가 취소됐더라도 그 가압류가 적법했다면 가압류 기간 동안 시효는 중단돼 있었고, 취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가 민법 제175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가 등기된 날과 취소된 날을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시효가 끝났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가압류 등기일과 취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해서 채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있던 기간만큼 시효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3년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는데, 지인은 2014년 Q씨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둔 채 소송은 내지 않았습니다. Q씨는 2024년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지인이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아 2025년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Q씨는 변제기부터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멈춰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채권자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은 이 법리를 세우면서, 가압류된 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고 가압류만 해 두어도 시효는 계속 멈춰 있게 됩니다.

제소명령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경과 기간 비교
각색 사례의 시효 경과 기간 비교
변제기부터 가압류까지(버림)1년
가압류 기간(중단)11년
취소 후 새 시효기간10년

단순 예시 계산, 2013년 변제기·2014년 가압류·2025년 취소 기준

대법원은 제175조가 중단 효력을 없애는 이유를 채권자가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 행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는 이와 다르므로, 가압류 기간의 중단 효력은 남고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사례라면 2013년 변제기부터 2014년 가압류까지 지난 1년은 버리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은 시효가 멈춰 있었으므로 2025년 취소일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채무자는 오래된 가압류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제소명령 신청 외에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입니다.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방법
제소명령 신청
요건: 채권자가 기간 내 본안 미제기
시효 영향: 중단 효력 유지
사정변경 취소
요건: 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기
시효 영향: 당연 소멸 아님
채권자 취하
요건: 채권자 스스로 신청
시효 영향: 중단 효력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제288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175조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을 때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가압류를 풀어 재산 처분을 쉽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압류 기간의 시효중단 효력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 후 채무자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등기일과 말소일을 부동산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시효가 멈춘 기간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취소 사유 확인 - 취소결정문에서 제소기간 도과인지, 채권자 취하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자 취하라면 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 시효 재계산 - 가압류 전 경과 기간은 버리고 취소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일반 채권이면 10년입니다.
  • 다른 중단 사유 점검 - 가압류 뒤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 승인도 중단 사유입니다.
  • 청구 대비 - 채권자가 새로 소송을 내면 시효 항변이 어려울 수 있어 채무액과 변제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분할 변제 협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기록이 있다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와 채무 부존재·시효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명령으로 가압류를 풀면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 시효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적법했다면 그 기간 동안 시효는 멈춰 있었고, 취소 뒤에 새로 10년이 시작됩니다. 가압류 해제와 채무 소멸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남은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가압류 등기 접수일, 취소결정일, 말소등기일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고 취소결정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가압류 뒤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일부 변제 기록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새로 소송을 낼 때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항변이 어렵다면 무리한 다툼보다 변제 계획을 세우는 편이 비용을 줄이고, 채권자 취하 등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사정이 보이면 그 기록이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와 채무 부존재·시효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가압류 기간과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해 시효를 다시 계산한 뒤 항변 가능성과 변제 협의 중 맞는 방향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압류 취소결정문·제소명령 결정문·차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기간·새로 진행하는 시효 기한·채권자 청구 시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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