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가압류만 해 두고 10년 넘게 소송을 안 했으면 빌려준 돈 시효가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고 있다면 가압류 뒤 10년이 넘었어도 빌려준 돈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을 3년 넘게 내지 않았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대여금 소송을 내십시오.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취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곧바로 대여금 소송을 내십시오.
가압류만 해 두고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빌려준 돈의 시효가 끝났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은 시효가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사업하는 지인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자 2015년 지인 소유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지인이 곧 갚겠다고 해서 소송은 미뤄 두었고,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6년 A씨는 빌려준 돈의 시효가 이미 끝났는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만 해 두면 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은 멈춰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고,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뒤 10년이 지났어도 대여금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10년이 지나 있었다면 가압류로 되살릴 수 없으므로, 빌려준 날과 변제기, 가압류 집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기준입니다.
본안 소송을 안 내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물론 가압류 부동산을 산 사람 같은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 적용 시기 | 본안 미제기 기간 |
|---|---|
| 2002. 7. 1. 시행 민사집행법 | 5년 |
| 2005. 7. 28. 이후(현행) | 3년 |
- 2002. 7. 1. 시행 민사집행법
- 본안 미제기 기간: 5년
- 2005. 7. 28. 이후(현행)
- 본안 미제기 기간: 3년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2002년 시행본 제288조 제4항, 부칙(법률 제7358호) 제2조
이 기간은 법 개정으로 줄어 왔습니다. 2002. 7. 1.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5년으로 정했고, 2005. 7. 28.부터 지금의 3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 개정 전에 신청된 가압류 사건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가압류는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시효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규정이 있어, 이 사유의 취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0년 넘게 멈춰 있던 시효가 처음부터 흘러간 것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취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본안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소를 낸 날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따로 중단되고,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가 새로 확보됩니다.
가압류 후 본안 미제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지와 소유자 변동을 봅니다. 제3자가 샀다면 취소 신청 가능성이 큽니다.
- 시효 계산 - 변제기와 가압류 집행일을 대조합니다. 집행 전에 이미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소 제기 -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곧바로 냅니다. 취소 신청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취소 신청 대응 -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본안 제기 사실을 소명합니다. 결정 전에 본안을 냈는지가 쟁점입니다.
- 강제경매 -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해 둔 상태라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가압류 유지·소유자 변동
- 2
시효 계산
변제기와 집행일 대조
- 3
본안 소 제기
취소 신청 전 접수
- 4
취소 신청 대응
본안 제기 소명
- 5
강제경매
본압류 이전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만 해 두고 오래 지낸 채권자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다」는 걱정과 「가압류가 있으니 영원히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시효는 멈춰 있지만, 본안을 내지 않은 가압류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과 변제기, 가압류 신청일과 집행일, 가압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날을 등기부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05년 전에 신청한 가압류라면 적용되는 취소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의 취소 신청에 대응하고 본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강제경매의 본압류로 이어져, 오래 묶어 둔 부동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집행일과 변제기를 먼저 대조해 시효 상태를 확인한 뒤 취소 신청 전에 본안을 내고 경매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가압류 결정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여부와 가압류 취소 위험, 본안 소송과 경매 진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7358호
- 2005. 1. 27.) 제2조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68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