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가압류 신청은 시효 전에 했는데 송달이 늦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므로 송달이 시효 만료 뒤에 이루어져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규정을 가압류에 유추적용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 접수일이 찍힌 가압류 신청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날로 소급합니다. 시효 만료일 전에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접수일이 찍힌 신청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가압류명령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늦게 송달되었다고 시효가 끝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송달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비업체 H사는 원청에게서 받을 공사대금 4,000만원의 지급기일이 2023년 3월 13일이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 2026년 2월 9일 원청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진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늦어져 가압류명령은 3년이 지난 2026년 3월 20일에야 조합에 송달되었습니다. 원청은 송달일에는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고, H사는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가압류를 신청한 날입니다. 민법은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은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가압류에도 유추적용해,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도 재판상 청구처럼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신청한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이나 명령 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지만, 그 사정으로 신청 시점의 권리행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채무자 송달이 시효 만료 뒤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신청일로 소급해 중단됩니다. 채권이나 인도청구권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 시로 소급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어 효력이 생겼고, 시효중단은 3년 만료 전인 가압류 신청일에 생긴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3. 3. 13.
공사대금 지급기일, 3년 시효 시작
2026. 2. 9.
가압류 신청, 시효중단일
2026. 3. 13.
원래 시효 만료일
2026. 3. 20.
제3채무자 송달, 가압류 효력 발생
다만 가압류 효력이 끝내 생기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75조가 이를 정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을 내야 합니다.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중단된 상태로 보지만,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시효 만료일 계산 - 채권의 지급기일과 시효기간(공사대금 3년 등)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일 전 신청이 목표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만료일 전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일이 시효중단일입니다.
- 담보 제공과 집행 -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 송달을 확인합니다. 송달이 늦어도 중단일은 신청일입니다.
- 취소 사유 관리 -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담보 미제공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본안 소 제기 - 공사대금 청구 등 본안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었거나 여러 채권을 나눠 가압류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압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착해야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고, 채무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판례는 신청일로 소급한다고 보므로, 만료 직전에 낸 가압류도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지는 사정은 채권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은 법원 접수일입니다. 전자소송 접수 확인서나 접수인이 찍힌 신청서 사본, 담보 제공 명령일, 제3채무자 송달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보정은 뒤에 하는 방식으로 날짜를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막는 직접 증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채권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거나 담보를 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효 만료가 임박한 채권의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법원 접수일과 송달일을 구분해 기록한 뒤 시효 항변에 대비한 증거를 먼저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신청서 접수 사본·가압류 결정문과 송달 증명·채권의 지급기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일·가압류 취소 위험·본안 소송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사집행법 제279조
- 민법 제17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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