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가압류 신청서에 원금만 적었으면 지연손해금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원금에만 생기고 지연손해금은 따로 시효가 흐릅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는 청구채권으로 적은 부분에만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청구금액에 넣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상사시효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 란에 지연손해금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더라도 집행 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어야 이자 부분도 지켜지는 것이지,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전부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으로 따로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은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공사가 중단되자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2016년까지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2017년 시행사가 가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적어 가압류를 했습니다. 2025년 시행사가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고, A씨 등은 그제야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시행사는 소 제기 5년 전보다 앞선 지연손해금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하면 시효는 어디까지 중단되나요?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채권자가 청구채권으로 적은 부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주장해 가압류했다면 나머지 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해야 하고,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청구채권과 청구금액이 시효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금만 적으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은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었다면 채권자가 원금에 딸린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구금액에 들어가지 않은 그 부대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지연손해금 부분만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청구금액 기재 | 원금 | 지연손해금 |
|---|---|---|
| 원금만 기재 | 시효중단 | 시효 계속 진행 |
|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재 | 시효중단 | 기재한 범위에서 시효중단 |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주된 권리의 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지연손해금까지 자동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지연손해금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빼고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지연손해금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지연손해금에도 상법 규정이 적용됐고,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5년이 지나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입니다. 원본이 민사채권이면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시효를 따집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 1
가압류 집행
청구금액으로 적은 부분만 시효중단
- 2
3년간 본안 미제기
채무자·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 3
본안 소송 제기
지연손해금은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시효 기간 안 부분만 남음
- 4
판결 후 집행
가압류가 유지돼 있으면 본압류로 이전
가압류 지연손해금 시효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채권 표시와 청구금액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시효가 흐르고 있습니다.
- 시효 기간 계산 -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해 5년인지 10년인지 정합니다. 매일 발생한 지연손해금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냅니다.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시효 기간 안의 지연손해금은 지켜집니다.
- 추가 가압류 검토 - 소송 전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지 따집니다. 청구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명시합니다.
- 취소 신청 대응 - 3년 미제소로 취소 신청을 받았다면 본안 제기 사실을 바로 증명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우선 확보한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가 변제됐거나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 내역과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대여금·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걸어 두면 채권 전체가 안전하다고 믿고 본안 소송을 몇 년씩 미룹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신청서에 적은 금액만큼만 시효를 지키고, 원금만 적었다면 해마다 불어나는 지연손해금은 그동안 시효가 흐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십수 년 동안 원금만 지켜졌고, 소 제기 5년 전보다 앞선 지연손해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압류 신청서의 한 줄이 중요합니다. 청구채권 표시에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넣고 청구금액에 일정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적었는지,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일과 그 뒤 3년이 되는 날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받았을 때 대응 기한을 정합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면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때 그 재산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집행일을 먼저 확인한 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를 나누어 계산해 본안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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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83조
-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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