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천만 원 빌려간 친구를 12년 만에 만났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동안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친구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지금은 그사이 친구가 빚을 인정한 문자나 이자를 보낸 내역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받아 내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3년 6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해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 버려 찾지 못하다가 2026년 8월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돈 이야기에 대답을 피했고, D씨는 지금이라도 소송을 내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소송이나 압류 등 시효를 멈추는 조치가 없었다면 법원을 통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친구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채권 | 시효 | 근거 |
|---|---|---|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 5년 | 상법 제64조 |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제1항 |
- 개인 간 대여금
- 시효: 10년
-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
- 시효: 5년
- 근거: 상법 제64조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 시효: 3년
- 근거: 민법 제163조 제1호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시효: 10년
-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
사례에서는 2013년 말이 변제기이므로 2023년 말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금에 딸린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10년 안에 무엇을 했다면 시효가 멈추었을까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 또는 친구가 빚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시효는 그때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날짜부터 10년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한 것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을 여러 번 보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이 됩니다.
2013년 6월
1,000만원 대여
2013년 말
변제기, 시효 시작
2023년 말
10년 경과, 시효 완성
2026년 8월
친구와 재회
판결 확정 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송을 내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친구가 사라진 2014년부터 이 방법을 썼다면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친구가 스스로 갚으면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친구가 스스로 돈을 갚는 것은 막히지 않고, 이미 받은 돈은 원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갚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을 받아 두십시오. 다만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친구가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전액을 갚기로 했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 전액 약속은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대여금 확인 순서
- 변제기 확인 -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는 그날부터 흐릅니다.
- 중단 사유 찾기 - 친구가 빚을 인정한 문자, 일부 이자를 보낸 통장 내역, 과거 소송이나 가압류 기록을 찾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날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 -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으로 빌려준 돈이면 시효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 자발적 변제 요청 - 시효가 지났어도 친구가 스스로 갚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갚겠다는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송을 내도 친구가 시효를 주장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친구가 이자를 보냈거나 빚을 인정한 문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을 보고 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빌려준 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연락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했다」입니다. 그러나 상대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는 다시 10년이 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은 시효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작은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친구가 몇 년 전 보낸 「미안하다, 곧 갚겠다」는 문자 한 통, 명절에 이자 명목으로 보낸 소액 이체 한 건이 있으면 그 날짜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휴대전화 백업과 오래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중단을 증명하는 거의 하나뿐인 수단입니다. 중단 사유가 증명되면 청구가 살아나고, 판결 뒤에는 친구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소송 비용만 들고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시효 중단 사유를 날짜순으로 확인해 소송 실익을 먼저 판단한 뒤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친구와 주고받은 문자·과거 독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시효 중단 사유·소송과 집행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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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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