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남을 가망이 없다며 경매가 취소되면 압류로 중단된 시효도 없던 일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228778 판결은 이 취소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취소 결정문에 적힌 취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으면 1주 안에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내야 경매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취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시효를 지키려고 서둘러 다시 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16년 10월 대여금 1억원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채무자 소유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커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O씨에게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O씨는 1주 안에 매수신청을 했지만 보증을 내지 못했고, 경매절차는 2024년 8월 취소됐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경매가 취소됐으니 시효 중단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6년 10월
판결 확정, 10년 시효 진행
2024년 5월
강제경매 신청, 압류로 시효 중단
통지 후 1주
매수신청했으나 보증 미제공
2024년 8월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취소
취소 후
시효 새로 진행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면 시효 중단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이는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했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 행사가 없었다고 볼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압류 뒤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권리자의 청구나 위법으로 취소된 압류만 중단 효력을 잃게 합니다. 남을 가망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경매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고, 권리자의 청구로 압류가 취소된 것과 같이 보아 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취소와 취하는 결과가 다르므로 절차를 끝내는 방식을 정할 때 이 차이를 따져야 합니다.
| 종료 방식 | 시효 중단 효력 |
|---|---|
|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 유지 |
| 채권자가 경매신청 취하 | 원칙적으로 소멸 |
|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 | 소멸 |
-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 시효 중단 효력: 유지
- 채권자가 경매신청 취하
- 시효 중단 효력: 원칙적으로 소멸
-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
- 시효 중단 효력: 소멸
출처 - 민법 제175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로 중단된 시효도 같나요?
같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면 압류에 준해 시효가 중단되는데, 경매가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되더라도 이 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로 중단된 경우 경매절차가 끝난 때가 새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경매 취소와 시효 중단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남을 가망이 없다는 법원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 기한의 기준입니다.
- 매수신청 검토 - 보증을 낼 수 있다면 매수신청으로 경매를 이어 갑니다. 보증이 어렵다면 취소를 받아들이는 편이 시효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 취하 자제 - 스스로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 대신 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취소 결정문 보관 - 취소 근거 조문과 결정일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기준일입니다.
- 다음 집행 준비 - 새로 진행하는 시효 안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필요하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가 다른 사유(보증 미납에 따른 재매각, 이해관계인의 이의 등)로 취소되었거나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가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되면 채권자들은 경매를 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채무자는 시효 중단도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이 무잉여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끝내는 방식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의 문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일,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 매수신청과 보증 제공 여부, 취소 결정문의 근거 조문과 결정일이 모두 시효 계산의 자료입니다. 결정문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이 적혀 있는지가 특히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이나 시효 소멸을 주장할 때 채권자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취소 결정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기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압류하거나 시효 연장 소송을 낼 일정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경매 절차의 각 결정과 취소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시효를 관리하고 다음 집행 대상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경매개시결정문·남을 가망이 없다는 법원 통지서·경매 취소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중단 효력 유지 여부·새 시효 기산일·다음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 민법 제175조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