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갚겠다는 채무자 말만 믿고 압류를 취하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다시 압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을 뿐 처음 한 채권가압류를 남겨 두었다면, 그 가압류를 기초로 다시 본압류 이전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버리는 것이고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가압류 효력은 본압류 취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조짐을 보이면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가 남아 있어도 다시 본압류를 받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받아 가 버리면 그 뒤 다툼이 길어집니다.
채무자와 한 약속이 깨졌다고 판결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물품대금 8천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그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압류를 풀어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했고, P씨는 2026년 초 압류를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대표는 공사대금을 받아도 갚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을 포기하면 채권도 포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는 기본채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올 수단이 남아 있느냐이고, 그 답은 처음 한 가압류가 살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압류를 취하해도 가압류는 남아 있나요?
본압류 신청만 취하했다면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긴 뒤 본압류만 취하해 본집행이 끝난 경우,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려던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을 계속 가집니다.
가압류
제3채무자 지급금지
본압류 전이
추심명령
취하·추심권 포기
가압류는 남음
채무자 약속 불이행
재집행 결정
본압류 재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은 본집행인 강제집행이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종료된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집행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취하한 경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아닙니다.
다시 받을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좋나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 없으면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곧바로 넘어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압류를 취하한 사이 다른 채권자가 들어왔을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이미 돈을 받았다면?
가압류 송달 이후의 지급이라면 제3채무자는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했더라도 다시 본압류를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가압류 송달일과 지급일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류 재신청 대응 순서
- 취하 범위 확인 - 취하서와 추심권 포기 신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 집행해제까지 했다면 새로 압류해야 합니다.
- 지급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는지, 다른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명령 종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본압류 재신청 -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다른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 없으면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송달 시점이 효력을 가릅니다.
- 추심금 청구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 송달일이 주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쓴 합의서에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집행 약정이 들어갔다면 합의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부집행 합의를 둘러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압류만 풀어 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면 많은 채권자가 흔들립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채무자가 곤란하다는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압류를 풀어 준 뒤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그때 무엇을 취하했는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취하할 때 남기는 서류가 결과를 바꿉니다. 취하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적고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둔다는 점, 채무자의 변제 약속과 기한을 적은 합의서, 합의서에 부집행 약정이 없다는 점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합의서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려 하면 그 문구를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서류들은 다시 본압류를 신청할 때와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처음 가압류 송달일의 순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들어와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와 합의 후 압류를 취하한 사건에서는 취하 범위와 합의서 문언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압류 재신청과 추심금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채권가압류결정문·취하서와 추심권 포기 신고서·채무자와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효력 유지 여부·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선택·제3채무자의 지급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2항
-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