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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권자가 압류를 풀고 추심권을 포기하면 제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면 추심금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보고, 국세 체납처분 압류를 해제한 경우도 같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가 접수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압류를 풀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집행법원에서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나 추심권 포기 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와 그 등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추심금 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그 돈이 영영 채권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전에 압류가 풀리면 권리는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4,000만원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24년 E씨의 채권자가 이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E씨가 채권자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자, 채권자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습니다. E씨는 이제 거래처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면 추심권능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동안에는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에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면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추심금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변제 전이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같은 판결은 국가가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의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여전히 청구가 막힙니다.

추심권만 포기하고 압류는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남아 있으면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내려놓는 절차이고 압류의 효력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으려면 압류명령 신청 취하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조치별 채무자 청구 가능 여부
압류명령 신청 취하
압류 효력: 소멸
채무자 직접 청구: 가능
추심권 포기만
압류 효력: 유지
채무자 직접 청구: 지급받기 어려움
체납처분 압류 해제
압류 효력: 소멸
채무자 직접 청구: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압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지므로 대부분 지급을 거절합니다.

권리가 돌아온 뒤 거래처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채무자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행의 소를 냅니다. 채권자가 받은 추심금 판결은 채권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을 때 받은 것이므로, 그 판결을 채무자가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판결 내용과 절차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점검합니다.

압류 해제 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해제 서류 확인 -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나 추심권 포기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둘 중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송달 확인 - 취하 또는 포기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전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압류 점검 -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체납처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막힙니다.
  • 지급 요구 -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이름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 이행의 소 -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름으로 소송을 냅니다. 기존 추심금 판결의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미 일부를 추심했거나 다른 채권자와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분쟁과 제3채무자 상대 이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추심금 판결까지 받았으면 그 채권은 끝난 것이라고 여기고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전에 압류를 풀면 권리가 온전히 돌아옵니다. 반대로 추심권 포기만 있고 압류가 남아 있으면 제3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제목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법원에 낸 것이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인지 추심권 포기 신고서인지, 그 등본이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그 전에 채권자가 일부라도 받았는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3채무자와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취하 송달일 이후의 지급 요구와 내용증명은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자료는 청구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분쟁과 제3채무자 상대 이행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해제 서류와 송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범위와 소송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압류명령 신청 취하서 또는 추심권 포기 신고서·추심금 판결문·제3채무자와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심권 복귀 여부·다른 압류의 존재·제3채무자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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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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