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먼저 낸 물품대금 소송이 있어도 제 추심금 소송은 중복소송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도 압류채권자가 낸 추심금 소송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심의 소 본안을 심리해도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중 응소 부담이나 판결 모순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법원에 내고 이 판결을 들어 반박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중복소송이라고 답변서를 냈다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 증명하는 송달증명원과 채무자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서면에 적으십시오. 추심명령 이후에는 채무자가 소송을 계속할 자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소송에 꼭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추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사업자인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인이 거래처에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26년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지인이 이미 자기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내서 진행 중이므로 Q씨의 소송은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누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압류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먼저 있으면 추심금 소송은 중복소송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어도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추심의 소 본안을 심리해도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 부담을 지우거나 판결이 모순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채무자의 소송이 상고심에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할 수 없어 참가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송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결론은 어느 판례에서 나왔나요?
대법원 99다23888 판결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부분의 근거이고, 중복소송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결론은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는 채무자 소송에 승계참가하면 되므로 중복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 쟁점 | 판례 |
|---|---|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 | 99다23888 |
| 추심의 소는 중복소송 아님 |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
- 판례: 99다23888
- 추심의 소는 중복소송 아님
- 판례: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출처 - 대법원 99다23888 판결,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채권자는 원한다면 채무자의 소송에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참가하면 그 참가는 처음 소송이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낸 물품대금 소송 중 추심명령이 미친 부분은 부적법 각하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소송에서 추심명령 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결국 추심금 소송에서만 본안 판단을 받게 됩니다.
추심금 소송 중복소송 항변 대응 순서
- 추심명령 확인 - 추심명령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송달 이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 채무자 소송 파악 - 채무자가 낸 소송의 사건번호, 심급,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겹치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99다23888 판결로 채무자의 적격 상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 소송고지 확인 -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 판결 후 집행 - 추심금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 재산에 집행하고 추심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 절차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다른 채권자도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과 압류 경합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전부금 소송과 채권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금 소송을 낸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가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하면 당황합니다. 채무자가 먼저 같은 돈을 청구하고 있으니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문제를 이미 정리했고, 오히려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 대상이 됩니다.
다툼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낸 날,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추심금 소송을 낸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심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가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면 그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송입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중복소송 항변을 배척하는 자료가 되고, 채무자 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각하를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3채무자와 협의해 채무자 소송에 추심명령 사실을 알리면 두 소송이 정리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금 소송에서 중복소송 항변이 나오면 추심명령 송달일과 채무자 소송의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송달증명원·제3채무자의 답변서와 채무자 소송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중복소송 항변의 당부·채무자 소송의 처리·추심금 판결 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