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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예금주가 먼저 은행에 소송을 냈는데 제가 은행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예금주가 먼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냈더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금 소송은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추심명령이 송달된 날과 예금주 소송의 심급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예금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른 압류가 있다」, 「상계했다」 중 무엇인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금주 소송에 끼어들거나 그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은행을 상대로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은 물품대금 판결로 2026년 2월 B씨의 C은행 예금 3,000만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C은행은 B씨가 이미 예금 인출 제한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라며 A씨에게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려 하자 주변에서는 같은 예금을 두고 소송이 두 개가 되어 각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주가 먼저 낸 소송이 있어도 추심금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예금주(채무자)가 은행(제3채무자)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은 중복된 소제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을 함께 심리해도 은행에 과도한 이중 응소 부담이 생기거나 판결이 서로 어긋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추심명령이 있으면 예금주는 압류된 예금에 관해 은행에 이행을 청구할 자격을 잃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그 예금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은행은 왜 지급을 거절하나요?

은행이 추심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예금주와의 소송 결과를 보려는 경우, 같은 예금에 압류가 여러 건 겹친 경우, 은행이 예금주에게 받을 대출금과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의 거절 사유별 대응
예금주 소송 진행 중
대응: 추심금 소송 바로 제기
근거: 2013다202120
압류 경합
대응: 공탁 요구, 배당 참여
근거: 민사집행법 제248조
대출금과 상계
대응: 압류 송달 전 반대채권 여부 확인
근거: 송달증명·대출약정서
  • 예금주 소송 대기 - 법률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추심금 소송으로 바로 청구합니다.
  • 압류 경합 - 은행은 압류와 관련된 예금 전액을 공탁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공탁되면 배당절차에서 나눠 받습니다.
  • 상계 주장 - 압류 송달 전에 은행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추심금 소송은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예금주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은행 본점이나 계좌 개설 지점의 소재지 법원이 보통 관할이 됩니다. 청구 금액은 압류·추심명령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은행에 실제로 남아 있던 예금액으로 정합니다.

예금주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거래내역과 은행 답변서는 추심금 소송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열람·복사를 신청해 은행이 어떤 항변을 했는지 미리 보아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예금주 소송에 참가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금주 소송이 1심이나 항소심 막바지에 있고 쟁점이 같다면 승계인으로 참가해 그 결론을 이어받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소송을 내야 합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은행에 추심명령이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이날의 예금 잔액이 압류 범위가 됩니다.
  • 지급 청구 - 은행에 입금받을 계좌를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예금주 소송 확인 - 사건번호·심급을 확인하고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상고심이면 별소로 갑니다.
  • 추심금 소송 제기 - 관할법원에 소를 내고 예금주에게 소송고지를 합니다. 은행 항변에 맞춰 증거를 준비합니다.
  • 판결 후 집행·신고 - 승소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 재산에 집행합니다. 받은 돈은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거나 같은 예금에 국세 체납 압류가 겹쳐 있으면 송달 순서와 대출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압류·추심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예금 압류 후 추심금 소송까지
  1. 1

    송달일 확인

    은행 송달일 잔액이 압류 범위

  2. 2

    지급 청구

    입금 계좌 기재, 거절 사유 서면 확보

  3. 3

    예금주 소송 확인

    심급 확인, 기록 열람

  4. 4

    추심금 소송

    관할법원 제기, 예금주에게 소송고지

  5. 5

    집행·신고

    판결 후 집행, 받은 금액 신고

실무상 착안점

예금 압류를 한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은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가 소송 중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을 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중 지급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곧바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은행이 먼저 돈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때 남겨야 할 기록은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날짜와 사유입니다. 창구에서 구두로 들은 말은 소송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은행의 회신을 받아 두면,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와 언제부터 지체에 빠졌는지가 문서로 확정됩니다.

이 문서는 추심금 판결의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하고, 은행이 뒤늦게 상계나 경합을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은행이 공탁으로 돌아서면 배당절차에서 채권 순위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를 먼저 서면으로 확정한 뒤 추심금 소송이나 배당절차 중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행 송달증명원·은행의 지급 거절 회신·예금주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추심금 소송 제기 가능 여부·은행의 상계와 경합 주장·승계참가와 별소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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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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