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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소송 중 내 손해배상채권에 추심명령이 들어와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손해배상 소송 도중 그 채권에 추심명령이 들어와도 채무자는 소송을 계속할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추심명령은 추심 권능만 줄 뿐 채권을 넘기지 않는다며 종전 판례를 바꿨고, 2026년 판결도 이 법리로 각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추심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압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 도중 추심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그 사본을 재판부에 내고, 추심채권자에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두십시오. 추심채권자는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 소송을 두 번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들어왔다고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될까 봐 서둘러 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지선 임대업을 하는 A사는 2024년 해상 공사업체 B사에 바지선을 빌려주었는데, B사가 예인 중 사고를 내 바지선이 수리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선체 손해와 구조비, 영업손실을 합쳐 약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손해배상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사에 송달했습니다. B사는 이제 A사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으니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사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소송할 자격을 잃나요?

아니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꿔 이렇게 정했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도 이 법리로 채무자의 소 일부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할 뿐입니다. 추심명령도 압류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채권을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현실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추심명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심명령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도 채무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위 2020다288436 판결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송달 무렵까지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추심명령의 효력이 그 지연손해금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추심명령 규정도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도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판결은 결국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데 쓰입니다.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들어가고, 채무자가 이기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가 같은 내용으로 따로 소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설명입니다.

추심명령 뒤 채무자 소송의 흐름
  1. 1

    채무자 이행소송

    추심명령 뒤에도 당사자적격 유지

  2. 2

    추심채권자 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 3

    채무자 승소 확정

    판결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침

  4. 4

    승계집행문

    추심채권자가 받아 강제집행

  5. 5

    제3채무자 공탁

    압류 금전채권 전액 공탁으로 면책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판결로 집행해 오면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압류명령 송달 뒤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장소가 있으면 그곳까지 옮기는 비용도 손해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2020다288436 판결은 바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되었다면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을 효용만 남으므로, 계약서의 반환 예정지까지 예인하는 비용은 실제로 예인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등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선체 손해와 별도의 구조비·예인비, 영업손실 45,373,500원은 원심대로 인정됐습니다. 사건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되어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심명령 이후 소송 대응 순서

  • 추심명령 내용 확인 - 압류된 채권의 범위와 청구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도 봅니다.
  • 재판부에 알리기 - 추심명령 사본을 제출하고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에 대비합니다.
  • 추심채권자에게 통지 -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참가로 소송이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점검 - 손해 항목마다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 증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획 단계의 비용은 증거가 없으면 빠집니다.
  • 판결 후 집행 정리 - 승소하면 추심채권자의 승계집행문 집행과 제3채무자의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명령이 아니라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명령 정본과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 쪽은 이제 소송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3채무자 쪽은 각하를 주장할 기회로 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을 계속하고, 추심채권자는 그 소송에 들어와 결과를 함께 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 압류 범위에 지연손해금이 들어가는지, 추심채권자가 소송을 알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판부에 추심명령 사본을 낸 날짜와 추심채권자에게 보낸 통지문은 나중에 판결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추심채권자의 승계집행문, 제3채무자의 공탁, 여러 채권자 사이의 배당 순서가 차례로 문제 됩니다. 손해 항목마다 현실 발생을 증명해 둔 자료가 있어야 인용액이 줄지 않고, 그 인용액이 배당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명령의 범위와 송달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 중인 소송의 유지와 추심채권자의 참가, 집행 단계의 배당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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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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