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은행에 추심금 소송을 내면서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의 소를 내면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하라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고지가 소 제기의 필요적 요건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중에라도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 둘지 판단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 답변서에서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변론기일 전에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내면 고지 누락 문제는 정리됩니다.

추심의 소를 내기 전에 채무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만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아 채무자 G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미루자 2026년 6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3,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G씨에게는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답변서에서 고지 누락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는 각하되나요?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가 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 자체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지를 빠뜨렸다는 사정은 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낼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고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고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를 해 두면 채무자는 소송에 참가해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함께 다툴 기회를 얻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거나 「상계했다」고 주장할 때 채무자가 사실관계를 보태 주면 추심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추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추심의 소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냅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다면 은행 본점 소재지나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를 대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냅니다.

다른 압류채권자도 이 소송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모두 원고 쪽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런 채권자를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추심의 소 준비 순서

  • 추심명령 확정 확인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제3채무자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송달일이 압류 효력 발생일입니다.
  • 추심 요청 - 은행에 결정문을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소송에서 쟁점이 정리됩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집행법원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소 제기와 소송고지 - 소장을 낸 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서를 냅니다. 누락했더라도 소송 중 언제든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 참가 대비 - 경합하는 압류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가명령이 나오면 판결 효력이 그 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예금에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거나 은행이 이미 공탁을 했다면 추심의 소 대신 배당 절차로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채권압류 집행을 수행합니다.

추심의 소 진행 흐름
  1. 1

    추심명령 송달

    제3채무자 송달일에 압류 효력

  2. 2

    지급 요청

    거절 사유 서면 확보

  3. 3

    소 제기

    일반 관할 법원에 제기

  4. 4

    소송고지

    채무자에게 고지, 누락 시 보완

  5. 5

    판결·집행

    참가 명령 받은 채권자에게도 효력

실무상 착안점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절차 흠을 들고 나오면 채권자들은 소송이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고지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지만 소를 적법하게 만드는 요건은 아니어서, 고지를 빠뜨렸다고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고지서를 낸 날,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날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은행이 절차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채무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면 뒤에 「그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식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추심금 판결로 집행에 들어갈 때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고지는 늦게라도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채권압류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과 지급 거절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소송고지와 경합 채권자 참가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제3채무자 송달증명·은행의 지급 거절 서면·추심금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각하 주장에 대한 대응·소송고지 보완·경합 채권자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