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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채권자가 관재인 대신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어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만 있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파산 사건번호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청구를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재단에 돌아와야 할 돈을 다른 채권자가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면, 경매 사건번호와 배당표, 파산 사건번호를 적어 파산관재인과 파산법원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청구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직접 소송 비용을 들여 부당이득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채권자가 낸 대위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2월 파산선고를 받은 B사에 1억 2,0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파산채권자입니다. B사는 C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2025년 10월 C씨 부동산 경매에서 B사 몫이 배당에서 빠지고 C씨의 다른 채권자 D사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B사 파산관재인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고, A사는 직접 D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 대신 부당이득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 대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파산관재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만 주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게 한 취지가,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 밖에서 재산정리에 개입하는 것도 막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산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파산법 시절 사건이지만, 구 파산법 제7조와 제15조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와 제424조로 이어졌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으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됐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파산회사가 배당에서 빠졌다면 이 청구는 파산관재인이 합니다.

배당이의를 하고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소로 우선권 등을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 기회를 놓쳤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파산채권자의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파산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권리 행사를 촉구하고, 채권자집회나 파산법원에 관재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해 두어야 배당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이득 청구를 하지 않아 파산재단이 손해를 입었다면, 관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따져 관재인이 청구하지 않기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관재인 대위 부당이득 대응 순서

  • 배당 경과 확인 - 경매 사건 배당표와 배당기일 조서를 확보합니다. 파산회사가 어떤 이유로 배당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파산 사건 확인 - 파산 사건번호, 파산관재인, 채권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합니다.
  • 관재인에게 서면 요청 -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필요하다는 근거 자료를 붙여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남겨 둡니다.
  • 파산법원 의견 제출 - 관재인이 응하지 않으면 파산법원에 관재인 업무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채권자집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참가 - 관재인이 회수한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신고한 채권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파산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파산선고 전후로 배당이 이뤄진 경우라면 배당표와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 다툼, 파산관재인 상대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파산채권자의 대응 흐름
  1. 1

    배당 경과 확인

    배당표와 배당기일 조서 확보

  2. 2

    채권신고

    파산채권 신고 여부 확인

  3. 3

    관재인 요청

    부당이득 청구를 서면으로 요청

  4. 4

    파산법원 의견

    관재인이 응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

  5. 5

    배당 참가

    회수금은 파산재단으로 들어가 배당

실무상 착안점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은 관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 채무자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만 파산재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가 낸 대위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채권자가 할 일은 관재인에게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경매 배당표, 배당기일, 관재인에게 보낸 요청서와 회신, 파산법원에 낸 의견서의 날짜가 모두 이후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관재인이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이 기록으로 관재인의 의무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재인이 청구해 회수하면 그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신고한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배당 경과와 파산 기록을 대조해 관재인이 행사할 권리를 특정한 뒤 관재인과 파산법원에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배당표·파산선고 결정문·채권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할 내용·파산채권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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