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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명의만 빌려준 가짜 대출인데 파산관재인이 갚으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명의만 빌려준 가장 대출이라도 대출해 준 회사가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봅니다. 지금은 대출 서류에 누구 명의로 서명했는지와 실제 돈을 받아 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에게서 대출금 상환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서 날짜와 청구 금액, 대출 약정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명의대여 경위를 적은 메모와 실제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알리기만 하면 청구가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지인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에서 A씨 명의로 8천만 원을 빌리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돈은 지인이 받아 썼고, 대부업체 임원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대부업체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A씨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으라고 청구했고, A씨는 「어차피 가짜 대출이라 무효」라고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도 가장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하므로, 허위표시로 생긴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줍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대출 회사 임원이 가장 대출임을 알았더라도, 예금자나 다른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몰랐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
파산 전 대출 회사
가장 대출 무효: 주장 가능
사기 취소: 주장 가능
파산관재인
가장 대출 무효: 채권자 전원 악의일 때만
사기 취소: 채권자 전원 악의일 때만

출처 -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속아서 대출 계약을 했다면 취소로 막을 수 있나요?

사기를 이유로 대출 계약을 취소해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도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취소 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전에 회사가 무효를 인정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따져 볼 수 있나요?

파산관재인에게 갚은 뒤에는 실제로 돈을 쓴 지인에게 구상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약정서, 송금 내역, 지인이 원리금을 대신 내 온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대출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이 규정을 어긴 사정은 회사 내부 책임의 문제로, 명의자의 상환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출 파산관재인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청구서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부터 봅니다.
  • 파산 전 사정 정리 - 파산선고 전에 회사가 가장 대출임을 인정하거나 무효를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파산 전 합의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 실제 차주 자료 확보 -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실제 사용처, 지인이 대신 낸 이자 내역을 모읍니다. 구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분할 상환 협의 검토 -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화해나 분할 상환에 응하기도 합니다. 일시 상환이 어렵다면 조건을 제안해 봅니다.
  • 지인에 대한 구상 준비 - 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명의대여 약정서가 없으면 문자로라도 경위를 확인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대출 회사와 합의서를 쓴 사정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청구 대응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분들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출 회사가 파산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제3자여서, 회사와 명의자 사이의 속사정을 이유로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산 전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임원이 가장 대출임을 인정한 문서, 파산 전에 보낸 취소 통지, 지인이 원리금을 대신 낸 송금 내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파산 절차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쓰입니다. 파산관재인과의 소송에서는 청구액을 줄이거나 화해 조건을 협상하는 근거가 되고, 지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에서는 실제 차주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이 없으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청구와 명의대여 대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 전 사정과 실제 차주의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대응과 구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파산관재인 청구서·대출금 입출금 내역·실제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통정허위표시 대항 가능성·청구 금액의 적정성·실제 차주에 대한 구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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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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