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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심문에서 법원이 선산을 팔아 배당하라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거부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선산을 팔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 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칠 때만 동시폐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선산의 시가 자료와 채권자별 채권액부터 뽑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심문기일에 법원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라고 권했다면, 권유 내용과 제출 기한을 조서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따를지 말지 정하기 전에 그 재산의 시가 자료와 채권자별 채권액부터 뽑아 두어야 계산이 섭니다.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파산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던 중 법원의 심문기일에 나갔습니다. 판사는 A씨 명의로 된 시골 임야, 시가 약 800만원인 선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주고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내라고 권했습니다. 임야는 잘 팔리지 않고 선산이라 팔기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로 끝나고, 넘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팔아 배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개인 파산의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곧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많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고, 예납이 되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환가해 배당한 뒤 절차를 종결하거나, 비용이 부족해지면 이시폐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재산을 직접 팔아 배당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 규모가 동시폐지로 끝내기에는 많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에는 적을 때, 채무자가 직접 팔아 공평하게 나누면 절차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자주배당 권유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매각 대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고 이체 내역을 내면, 법원은 청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시폐지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선산이라도 A씨 명의라면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종중이 실제 소유자라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종중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주배당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임야를 팔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은 채무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배당 권유 이후 갈림길
  1. 1

    심문기일 자주배당 권유

    매각·안분배당 후 결과 제출 요청

  2. 2

    권유 이행

    이체 내역 제출, 동시폐지와 면책 심리

  3. 3

    권유 불이행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명령

  4. 4

    예납 불응

    파산신청 기각 가능

  5. 5

    예납 이행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 받아 매각·배당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부동산 임의매각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매각이 끝날 때까지 면책결정도 미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임야는 팔리고 비용과 시간은 더 드는 결과가 되기 쉬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유를 따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명의신탁 소명 자료가 있다면 권유 단계에서 바로 내어 재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배당 권유 대응 순서

  • 권유 내용 기록 - 매각 대상, 배당 방법, 제출 기한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행 여부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소유 관계 확인 - 선산이 종중 재산이면 명의신탁 약정서나 종중 확인서를 구합니다. 소명되면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시가 산정 - 중개업소 확인서나 공시지가 확인서로 시가를 정리합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보여 줍니다.
  • 매각과 안분배당 - 매각 대금을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나눠 이체합니다. 이체 내역이 곧 소명자료입니다.
  • 결과 제출 -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배당 계산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를 보고 동시폐지와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종중과 소유 다툼이 있으면 등기부와 종중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중 재산 처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신청한 분들은 「법원이 권하는 것에 그치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따르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같은 재산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팔게 되고, 그 사이 면책도 늦어집니다. 권유는 비용을 줄이는 길을 알려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주배당은 기록으로 완성됩니다. 매매계약일과 대금 수령일, 채권자별 이체일과 금액, 계산표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법원이 청산이 공정했다고 봅니다. 한 채권자에게만 더 주거나 가족에게 싸게 넘긴 흔적이 있으면 편파 변제나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면책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출한 이체 내역과 계산표는 채권자 이의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되고,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보여 주는 시가 자료는 헐값 처분이라는 주장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중 재산 처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재산의 소유 관계와 시가를 먼저 확인한 뒤 자주배당과 파산관재인 선임 중 비용과 기간이 적은 쪽을 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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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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