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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부풀려 신고한 채권에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1조가 신고 채권자의 의견 진술을 정하고, 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은 법원에 비치된 파산채권자표를 열람해 틀린 금액과 근거를 특정해 두십시오.

기한

다른 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대한 이의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그 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누구도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를 하려고 따로 소송을 내거나 소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기일에 출석해 어느 채권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진술하면 이의가 되고, 그 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책임은 이의를 받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자 받지 못한 물품대금 4,300만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3월 법원에서 파산채권자표를 열람해 보니, 다른 거래처 B사가 2억 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A씨는 B사가 파산 전에 그중 상당액을 상계로 회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채권조사기일을 앞두고 B사 채권에 이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파산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신고 채권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 내용은 법원에 비치된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신고 서류를 열람해 확인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우선권 주장 여부를 계약서와 거래 내역에 맞춰 보고, 이미 변제된 금액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 찾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액과 우선권이 그대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사기일이 지난 뒤 새로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사기일 이의 여부에 따른 결과
이의 없음
채권의 처리: 채권액·우선권 확정
근거: 제458조
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처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근거: 제460조
이의 있음
채권의 처리: 확정재판으로 다툼
근거: 제462조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제460조, 제462조

확정된 채권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액이 부풀려진 채로 확정되면 그만큼 내 배당 몫이 줄어듭니다. 다만 계산 착오처럼 파산채권자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법원의 경정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소멸한 채권이 기재된 경우의 처리는 사정에 따라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나요?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 채권의 확정 절차
  1. 1

    채권조사기일 이의

    신고 채권자가 출석해 진술

  2. 2

    이의 통지

    불출석 채권자에게 법원이 통지

  3. 3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조사기일부터 1월 안

  4. 4

    확정재판 결정

    이의자 심문 후 존부·내용 결정

  5. 5

    이의의 소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 안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고,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합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조사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확정재판 대신 그 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합니다.

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파산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도, 이의를 받은 채권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소를 내면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가 소를 내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같은 채권에 관한 소가 여러 개면 법원이 변론을 병합합니다. 1월을 넘기면 확정재판 결정 내용대로 정리되므로 송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파산채권 이의 대응 순서

  • 파산채권자표 열람 - 법원에 비치된 채권자표와 신고 서류를 열람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액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변제 내역, 계약서, 거래 원장으로 틀린 부분을 특정합니다. 금액과 근거를 한 장으로 만듭니다.
  • 조사기일 출석·이의 진술 -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기일에 하지 않으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확정재판 대응 - 상대 채권자가 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심문에 나가 자료를 냅니다. 신청은 조사기일부터 1월 안입니다.
  • 이의의 소 검토 -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월 안에 소를 냅니다. 소송 비용과 배당 몫 차이를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 대상 채권이 담보권이 붙은 별제권이거나 파산선고 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는 자기 채권만 신고하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은 확정된 채권액 비율로 나뉘므로, 다른 채권자의 신고액이 부풀려지면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고를 따지는 일이 곧 내 배당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의는 채권조사기일 하루에 걸려 있습니다. 파산채권자표를 언제 열람했는지, 어떤 변제 내역과 거래 원장으로 틀린 부분을 확인했는지를 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기일에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놓치면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일에 한 이의는 조서에 남고, 그 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에서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확정재판 결정서를 받은 날이 1월 불복 기간의 시작점이 되므로, 송달 봉투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채권자표 열람으로 다툴 부분을 특정한 뒤 채권조사기일 이의와 확정재판 대응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채권자표 열람본·내 채권신고서·상대 채권 관련 변제 내역·거래 원장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할 채권과 금액·채권조사기일 진술 내용·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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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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