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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물품대금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파산했고 관재인이 채권에 이의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때는 진행 중이던 물품대금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도록 신청하고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4조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관재인뿐인지 다른 채권자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왔다면, 이의한 사람 전원(파산관재인과 이의한 파산채권자)의 명단부터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소송수계신청의 상대방이 이 명단으로 정해집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다면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아 확정을 구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거래처 C사에 포장재를 납품하고 대금 8,7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1심 변론 중이던 2026년 봄 C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됐고, B사는 채권신고를 했지만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이 전액 이의를 했습니다. B사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그 자리에서 중단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를 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 외에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때는 중단된 기존 소송은 더 진행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가 나오면 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시 채권 확정 흐름
  1. 1

    파산선고

    소송절차 중단

  2. 2

    채권신고

    소송 사건번호 함께 기재

  3. 3

    채권조사기일

    관재인·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4. 4

    소송수계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5. 5

    청구취지 변경

    파산채권 확정 청구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피고 자리에는 파산한 회사 대신 파산관재인이 들어섭니다. 다른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했다면 그 채권자까지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수계한 뒤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청구를 「원고의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는 채권확정 청구로 바꿔야 합니다. 이행판결은 파산절차 밖에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소송이 중단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한 뒤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파산 사실을 모른 채 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위법해 상급심에서 파기됩니다.

소송이 없던 채권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없던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파산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이 있던 채권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중 파산 채권자 대응 순서

  • 소송 중단 확인 - 상대방 파산선고일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파산 사실을 알립니다. 선고일 이후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 채권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계속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어 파산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의자 확인 - 채권조사기일 결과에서 이의한 사람 전원을 확인합니다. 관재인 외 채권자의 이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소송수계신청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합니다. 피고 자리에 파산관재인이 들어섭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이행청구를 파산채권 확정 청구로 바꿉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배당에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에 담보가 붙어 별제권이 문제되거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채권신고와 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상대방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기존 소송을 버리고 파산법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반대입니다. 이의가 나온 채권은 원래 소송을 이어받아 확정받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소송이 없던 채권에 쓰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와 명단입니다. 파산선고일, 채권신고일, 채권조사기일, 이의자 명단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수계신청의 상대방과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의한 다른 채권자를 빠뜨리면 수계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수계 후 청구취지를 바꾸는 서면의 기초가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배당표에 채권액을 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되므로, 재판부에 파산 사실을 알린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채권신고와 채권확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소송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을 채권조사 결과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소송 진행 기록·파산선고 결정문·채권신고서·채권조사기일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수계신청의 상대방·청구취지 변경 방식·배당 참가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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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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