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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물품대금을 안 준 회사가 파산했으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 전에 납품해 생긴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내는 대신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공고에서 채권 신고기간과 조사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파산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이의하면 그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판결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배당에 참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한 유통회사에 식자재 2,300만원어치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소송을 준비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습니다. I씨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물품대금 소송을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한 회사에 받을 물품대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파산채권 신고로 청구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물품대금 이행소송을 내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를 적고 증거서류나 그 사본을 냅니다.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받은 물품을 확인한 인수증이 기본 자료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피고가 되는 소송은 어떤 것인가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재단채권 청구처럼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입니다. 재단채권에는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비교
파산채권
예: 파산선고 전 납품대금
행사 방법: 신고·조사·배당
재단채권
예: 파산관재인과 한 거래 대금, 근로자 임금
행사 방법: 수시 변제, 소송 가능
이의 있는 파산채권
예: 관재인이 다툰 신고 채권
행사 방법: 1월 안 채권조사확정재판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제462조, 제473조

소장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처럼 회사와 파산관재인을 함께 적습니다. 원안이 제시한 표시 방법은 이런 재단채권이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쓰는 형식입니다.

파산 전에 이미 소송을 내 두었다면요?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채권을 신고했는데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그 소송을 수계해 권리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소송을 이어갑니다.

신고서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받아 둔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파산채권자가 내는 경우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파산 회사 물품대금 대응 순서

  • 파산 공고 확인 - 파산선고일, 파산관재인, 신고기간, 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법원 공고와 법인등기로 봅니다.
  • 채권 성격 구분 - 납품이 파산선고 전인지 뒤인지 나눕니다. 선고 뒤 파산관재인과 거래한 대금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붙여 냅니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건번호도 적습니다.
  • 조사기일 대응 - 파산관재인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됩니다.
  • 확정재판 신청 - 이의가 있으면 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이 파산선고 전후에 걸쳐 있거나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다면 재단채권·환취권 여부를 계약서와 납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재단채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부터 내야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 전 물품대금은 신고만으로 배당에 참가하고, 소송을 내면 부적법 각하로 시간과 인지대만 잃습니다. 판결보다 신고기간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파산 사건에서 기록은 날짜와 증빙입니다. 납품일과 인수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일, 파산선고일, 신고기간 말일, 조사기일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납품 시점이 파산선고 뒤라면 파산관재인과의 거래로 재단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발주했는지 보여 주는 주문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배당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이의를 받은 뒤 1월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걸어 둔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으므로, 보전처분에 기대기보다 신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측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 시점을 기준으로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을 먼저 나눈 뒤 신고 또는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계약서·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파산선고 공고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구분·신고서 작성·이의 시 확정재판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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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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