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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부인돼 출연받은 부동산을 잃으면 파산채권으로 무엇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출연이나 증여 약정은 그대로이고 등기만 부인됐다면, 부인등기가 마쳐진 때의 부동산 시가 상당 손해배상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부인 판결 확정과 부인등기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인등기일과 그 무렵의 시가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신고한 파산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일반조사기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등기가 부인됐다고 출연받기로 한 권리까지 모두 잃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출연 약정이 살아 있으면 그 이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손해배상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A는 2022년 설립되면서 B회사로부터 상가건물 한 층과 현금을 출연받기로 했고, 2023년 그 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2024년 B회사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만 부인하는 소송을 내 이겼고, 2026년 3월 부인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재단은 결국 받지 못하게 된 건물 층의 값, 아직 받지 못한 현금 출연분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는데 파산관재인과 다른 채권자가 모두 이의했습니다. 재단은 건물 값을 언제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가 부인되면 출연받은 부동산 값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원인행위인 출연은 두고 등기행위만 부인했다면 출연받은 쪽의 등기청구권은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부인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지면 그 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므로, 출연받은 쪽은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결은 등기가 늦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언제 시가로 정하나요?

이행불능이 된 때, 곧 부인등기가 마쳐진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1심은 부인권 행사 당시 시가 90억원을 인정했지만, 원심은 부인등기가 마쳐진 2018. 7. 19. 기준 시가를 97억 9,000만원으로 보아 파산채권액을 늘렸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부동산 시가 판단
단계시가 기준인정액
조사확정재판·1심부인권 행사 당시90억원
원심부인등기일(2018. 7. 19.)97억 9,000만원
대법원원심 유지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022다283619(병합) 판결

이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인 출연 약정에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함께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신고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증여 해제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증여 뒤에 현저히 바뀌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는 이 조항으로 출연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채무자는 출연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재산상태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연 당시부터 어려웠던 회사라면 오히려 원인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나 무상행위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원인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경우였으므로, 원인행위까지 부인된 사건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확정 대응 순서

  • 부인 범위 확인 - 부인 판결이 등기행위만 부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행위가 살아 있어야 손해배상채권이 생깁니다.
  • 부인등기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인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이행불능 시점이자 시가 기준일입니다.
  • 시가 자료 준비 - 부인등기일 무렵의 감정평가서나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파산채권액이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채권 신고와 확정재판 -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 이의의 소 - 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인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거나 출연 재산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출연증서와 부인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파산채권 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가 부인되면 출연받은 쪽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가 부인되지 않았다면 출연 약정은 살아 있고, 그 이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손해배상채권이 남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받을 몫은 이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가 기준일은 부인등기일입니다. 소송을 낸 날이나 부인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정액이 7억 9,000만원 차이 났습니다. 그날 무렵의 감정평가와 거래 사례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에서 채권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의가 나온 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도 기록해 두어야 1개월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고한 채권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파산채권 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인된 행위의 범위와 이행불능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가 자료로 채권액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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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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