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송달 안 돼 각하된 지급명령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소멸시효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다54686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도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각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됐다면 각하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로 시효중단 효과가 이어집니다. 6개월을 넘기면 그 신청의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각하됐다고 채권이 끝났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처음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5월 거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고, 3년이 끝나 가던 2025년 4월 손해배상금 4,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에도 제때 응하지 못해 2025년 7월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I씨는 2025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는데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이미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인가요?

네,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의 청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은 지급명령이 이행의 소를 대신하는 특별소송절차이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 실현을 요구하는 점에서 소의 제기와 본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별 시효중단 시점(2026. 9. 30. 기준)
지급명령 확정
시효중단 시점: 신청일
이의신청으로 소송 이행
시효중단 시점: 신청일
주소보정 중 소제기신청
시효중단 시점: 신청일
각하 후 6개월 내 소 제기
시효중단 시점: 신청일
각하 후 6개월 경과
시효중단 시점: 새 소 제기일

출처 - 민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대법원 2011다54686 판결

재판상의 청구는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주소 보정 불응 등으로 각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70조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언제 중단된 것으로 보나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당초 신청일에 중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명령 각하와 시효중단 소급
  1. 손해를 안 날

    3년 시효 시작

  2. 지급명령 신청일

    시효중단 기준일

  3. 각하 결정일

    6개월 기간 시작

  4. 각하일부터 6개월 내

    소 제기 시 신청일로 소급

  5. 6개월 경과

    소급 효과 소멸

그래서 소를 낸 날에는 이미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처음 지급명령 신청일에 아직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을 알고 있다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릴 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기간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각하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시효가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시점을 따져 「안 날」을 정했습니다.

3년이 끝나 갈 무렵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송달이 안 되면 위험해집니다. 이런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각하를 기다리지 말고 소제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 각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각하일 확인 - 지급명령 각하 결정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6개월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처음 신청일 확인 -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시효중단 시점이 이 날로 소급합니다.
  • 시효 계산 - 처음 신청일 기준으로 3년·10년이 남아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소급해도 소용없습니다.
  • 주소 확보 -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으로 채무자 주소를 다시 찾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 소 제기 - 각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장에 지급명령 신청일과 각하일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3년이 지났거나 채무자가 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손해를 안 시점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각하되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그사이 시효도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각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처음 신청일로 시효중단이 소급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날짜 세 개가 결론을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일, 각하 결정일입니다. 접수증명이나 사건 조회 화면을 출력해 두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날짜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시효를 다시 들고 나올 때도 같은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명령 신청일과 각하일을 먼저 확정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 처음 신청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증명, 각하 결정문, 손해 발생을 안 시점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이 처음 신청일로 소급하는지, 6개월 기간 준수 여부, 소송에서 다툴 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