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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이 되면 시효중단은 신청일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일과 채권 발생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 소송 준비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시효를 다시 지키려고 급하게 별도의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의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3. 10. 거래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돈 4,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미루다가, 10년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26. 2. 27.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은 2026. 4. 23.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으로 넘어간 날에는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시효중단은 언제로 보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로 봅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일과 시효 만료일 비교 예시
  1. 2016. 3. 10.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

  2. 2026. 2. 27.

    지급명령 신청(시효중단)

  3. 2026. 3. 10.

    10년 시효 만료 예정일

  4. 2026. 4. 23.

    이의신청으로 소송 이행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은 지급명령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이행일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위 사례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2026. 2. 27.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됐으므로 2026. 4. 23. 소송 이행일에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하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로 끝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주소 보정이 어려우면 신청을 취하하기보다 소제기신청으로 넘기는 편이 시효 관리에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였더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 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채권 발생일 확인 - 계약서나 송금 내역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을 확정합니다. 시효 만료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기간 확인 -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이나 단기 시효 채권은 더 짧습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만료 전에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접수일이 시효중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의신청 여부 확인 - 송달 뒤 2주가 지나면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소송에서 신청일 주장 -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과 사건 기록으로 신청일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상행위로 생겼거나 여러 번 나누어 발생했다면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채권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지급명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무자들은 소송으로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법은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 만료 직전에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 증명입니다. 채권이 생긴 날,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된 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모두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접수 시각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접수증명을 따로 받아 두면 됩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행 단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하결정 송달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권 발생일과 신청 접수일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시효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증명·이의신청서 부본·채권 발생 자료(계약서·송금 내역)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만료일 계산·시효중단 시점·소송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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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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