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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급명령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는 부적법하지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이의신청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4마5496 결정에서 회사와 대표 개인이 함께 채무자일 때 송달은 각자에게 따로 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회사 앞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각각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송달 뒤에 같은 서류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낸 이의신청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흠이 치유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앞으로 보낸 지급명령을 대표인 A씨 집으로 보냈고, A씨의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A씨 개인 앞으로 보낸 지급명령은 처음에 주소불명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뒤 다시 보내져 배우자가 받았는데, A씨는 그 사이에 이미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B씨는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으니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보고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송달 전에 낸 이의신청은 그 자체로는 부적법하지만, 그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이의신청이 됩니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송달과 이의신청 순서
  1. 1일차

    회사 앞 지급명령, 대표 집에서 배우자 수령

  2. 같은 날

    대표 개인 앞 송달 주소불명

  3. 4일차

    대표 개인이 이의신청서 제출

  4. 8일차

    대표 개인 앞 송달, 하자 치유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 앞 송달을 채무자 본인에 대한 송달로 보아 「송달 뒤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는 틀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채무자가 며칠 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니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보고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조문도 이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회사와 대표를 함께 상대로 한 지급명령은 어떻게 송달되나요?

채무자가 여럿이면 지급명령은 채무자마다 따로, 각자를 받을 사람으로 정해 송달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받은 지급명령은 회사에 대한 송달일 뿐이고, 같은 사람이 개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대표 개인의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도 채무자별로 각자 송달받은 날부터 따로 셉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처럼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 서류를 받으면 그날이 송달일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더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절차
  1. 1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2. 2

    소송으로 이행

    지급명령 신청 때 소 제기로 봄

  3. 3

    인지 보정명령

    채권자가 부족한 인지 납부

  4. 4

    미보정 시 각하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즉시항고 가능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 채권자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믿고 16,200원의 인지를 내지 않았다가 신청서가 각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을 다투고 싶더라도 인지는 기간 안에 먼저 내고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지급명령으로 급여·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지급명령을 본인이 받은 날, 가족이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회사와 개인이 함께 채무자이면 송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송달 전이라도 먼저 낼 수 있고, 송달 뒤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 이행 통지 확인 -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의 사실과 인지 보정을 알립니다. 이때부터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인지 보정 - 채권자는 보정명령 기간 안에 인지를 더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 본안 다툼 준비 - 채무자는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채권자는 손해와 채무 발생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소송에서는 지급명령과 달리 증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송달 주소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 이의 이후의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받은 쪽은 「서류가 오기 전에 이의를 내면 무효」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채권자는 반대로 그 점을 근거로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송달 전 이의신청도 뒤에 송달이 이루어지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이 믿음 때문에 인지 보정을 미루면 신청서 자체가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회사 앞 송달일, 대표 개인 앞 송달일, 이의신청서 접수일,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송달보고서와 접수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서류를 받았다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도 송달보고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집행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했다면 채무자는 집행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고, 채권자는 각하된 뒤 다시 소를 내면서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 이의 이후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로 채무자별 송달일과 이의신청의 효력을 먼저 확정한 뒤 본안 대응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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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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