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빌려준 돈으로 가압류했다가 채무자 말만 믿고 풀었는데 시효가 중단된 걸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해 가압류 집행을 해제했다면 가압류로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민법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집행해제 신청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래 변제기부터 계산해 10년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압류를 스스로 풀었다면 이 10년은 중단 없이 흘러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면서 채무자에게 각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자가 있으면 그때 시효가 다시 중단됐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I씨는 친구 JJ씨에게 변제기를 2015년 3월 10일로 정해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JJ씨가 갚지 않자 II씨는 2023년 2월 JJ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지만,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2023년 4월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했습니다. JJ씨가 끝내 갚지 않자 II씨는 2025년 4월 10일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JJ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스스로 풀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중단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은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집행취소나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급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한다는 점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시효가 완성됐나요?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변제기인 2015년 3월 10일부터 10년이 흘러 2025년 3월 10일에 완성됩니다. 가압류 중단 효과가 소급해 없어졌으므로 2025년 4월 10일 소 제기는 시효 완성 뒤입니다.
2015년 3월 10일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2023년 2월
부동산 가압류
2023년 4월
채권자가 집행해제, 중단 효과 소급 소멸
2025년 3월 10일
10년 경과, 시효 완성
2025년 4월 10일
소 제기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75조
다만 가압류를 푼 뒤 JJ씨가 일부를 갚았거나 문자로 빚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 해제 당시 받은 각서나 대화 녹음도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빌려준 돈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거래한 것이라면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시효 완성이 더 빨라집니다.
가압류를 풀어 줄 때 시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 승인은 가압류와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가압류를 풀더라도 승인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각서에는 채무 금액, 변제 일정, 작성 날짜와 채무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각서를 받기 어렵다면 해제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그 입금 내역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변제도 나머지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문서 없이 말로만 약속받고 가압류를 풀면, 위 사례처럼 원래 변제기부터 계산한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압류 해제 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로 원래 변제기를 확정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가압류 해제 경위 확인 - 집행해제를 채권자가 신청했는지, 법원이 다른 사유로 취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스스로 풀었다면 중단 효과가 사라집니다.
- 승인 자료 수집 - 해제 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빚을 인정한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시효 계산 - 변제기와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 또는 5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있으면 즉시 소를 냅니다.
- 소 제기·재가압류 - 시효가 남아 있다면 소 제기와 함께 다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해제하지 않고 판결까지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해제가 채무자와의 변제 합의에 따른 것이었거나 해제 뒤 채무자가 새로 지급을 약속했다면 합의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한 번 했으니 시효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가압류를 풀어 주는 순간 그동안의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해 사라집니다. 선의로 풀어 준 가압류 때문에 채권 전체를 잃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풀어 줄 때는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채무 금액과 변제 일정을 적은 각서, 채무자의 서명, 작성 날짜가 있으면 그 자체로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해제 뒤 받은 일부 변제의 입금 내역과 빚을 인정한 문자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승인 사실로 맞서야 합니다. 해제 당시 각서나 해제 뒤 변제 기록이 있으면 시효 기산점이 뒤로 밀려 청구가 유지되고, 그 판결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해제 경위와 해제 뒤 채무 승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 시효 완성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가압류결정문과 해제신청서·해제 당시 받은 각서·해제 뒤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효과의 소멸 여부·채무 승인 인정 가능성·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8조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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