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보증인이 곧 갚겠다고 했는데 주채무 시효가 지나면 보증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연대보증인이 갚겠다고 해 보증채무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주채무의 시효는 따로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청구·변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부터 10년입니다. 보증인만 붙잡아 두어도 주채무가 10년을 넘기면 보증채무까지 함께 없어지므로, 주채무자에게 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받은 「곧 갚겠다」는 답은 보증인 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데에는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주채무자 쪽 시효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그해 11월로 정했으며, 다른 지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자 2020년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했고, 보증인은 곧 마련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 잊고 지내다가 2025년 3월 두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자 주채무자는 10년이 지났다고, 보증인은 주채무가 없어졌으니 보증도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4. 11.
변제기, 주채무 시효 시작
2020.
보증인 승인(보증채무만 중단)
2024. 11.
주채무 10년 시효 완성
2025. 3.
재청구, 보증채무도 부종성으로 소멸
단순 예시 계산
보증인이 갚겠다고 했는데 주채무 시효가 끝나면 보증채무도 없어지나요?
네, 없어집니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주채무의 시효는 따로 진행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의 판시입니다. 연대보증도 같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대표적인 주채무자의 항변입니다.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에게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규정이 없어서,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인이 승인해도 주채무자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 중단 조치 대상 | 주채무 | 보증채무 |
|---|---|---|
| 주채무자에게 청구·압류 | 중단 | 중단 |
| 주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 | 중단 | 중단 |
| 보증인에게 청구 | 진행 | 중단 |
| 보증인의 승인 | 진행 | 중단 |
- 주채무자에게 청구·압류
- 주채무: 중단
- 보증채무: 중단
- 주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
- 주채무: 중단
- 보증채무: 중단
- 보증인에게 청구
- 주채무: 진행
- 보증채무: 중단
- 보증인의 승인
- 주채무: 진행
- 보증채무: 중단
출처 - 민법 제440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재판 밖에서 최고한 경우에는 6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증인 시효만 중단된 뒤 주채무 시효는 어떻게 지키나요?
주채무자에게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내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여 당사자가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대여였다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기한이 더 짧아집니다.
연대보증 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변제기를 확정합니다. 시효 10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시효 진행 점검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각각에 대해 청구·승인·일부 변제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두 사람의 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 주채무자 상대 조치 - 주채무 시효가 1년 안쪽으로 남았다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냅니다. 보증인에게도 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 보증인 항변 대비 -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를 주장하면 주채무자의 승인이나 일부 변제 자료로 반박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 판결 후 관리 - 확정판결 뒤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냅니다. 판결로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보증인이 갚겠다고 했으니 보증은 살아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은 주채무에 딸린 채무여서, 주채무가 시효로 없어지면 보증인이 한 약속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보증인 쪽만 관리한 채권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지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시효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변제기, 주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청구한 날, 주채무자가 이자나 일부를 낸 날, 보증인이 갚겠다고 답한 날이 각각 문자·입금 내역·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상대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로 두 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주채무자의 승인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보증채무까지 살아나고, 없으면 보증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다시 10년 안에 집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 표를 먼저 만들고 중단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연대보증서·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보낸 청구 문자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 시효 완성 여부·보증인 항변의 타당성·시효중단 자료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433조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33조 제2항
- 민법 제17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