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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채무자 땅을 가압류했는데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보증채무 시효가 지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면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중단 사유가 가압류여도 통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이 찍힌 서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결정 송달일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한 날에 생기므로, 만료 직전이라면 신청서 접수부터 하십시오.

보증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몰랐어도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채무에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16년 3월 2일로 정했고, C씨가 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10년 가까이 갚지 않자 A씨는 2026년 1월 5일 B씨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결정은 1월 20일 B씨에게 송달됐습니다. A씨가 2026년 4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자, C씨는 「가압류를 전혀 몰랐으니 내 보증채무는 3월 2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이 규정은 채권자 보호와 채권담보 확보를 위해 보증인에 대한 별도 중단 조치 없이도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게 한 것입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타임라인(각색 사례)
  1. 2016. 3. 2.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2. 2026. 1. 5.

    가압류 신청,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중단

  3. 2026. 1. 20.

    가압류 결정 송달

  4. 2026. 3. 2.

    원래 10년 만료일(이미 중단)

  5. 2026년 4월

    대여금 소 제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은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C씨가 가압류를 몰랐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이상 보증채무만 따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압류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압류를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 대상별 통지 필요 여부
주채무자 재산
주채무 시효: 중단(통지 불요)
보증채무 시효: 중단(통지 불요)
물상보증인 재산
주채무 시효: 채무자 통지 후 중단
보증채무 시효: 주채무 중단 시 함께 중단
보증인 재산
주채무 시효: 중단 안 됨
보증채무 시효: 중단

출처 - 민법 제176조, 제440조

사례처럼 주채무자 본인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이 통지 규정은 문제되지 않고, 보증인에 대한 효력은 민법 제440조로 해결됩니다.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보증채무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확인하고 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상인 간 거래라면 5년일 수 있어 따로 봅니다.
  • 가압류 신청일 확보 - 법원 접수인이 찍힌 신청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일에 생깁니다.
  • 가압류 대상 확인 - 가압류한 재산이 주채무자 본인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 재산이라면 채무자 통지가 필요합니다.
  • 보증 범위 점검 - 보증서의 보증한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효와 별개로 보증 범위가 청구액을 제한합니다.
  • 본안 소 제기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계약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가압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 나에게는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도 이 주장에 흔들려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440조와 판례는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보증채무 시효도 함께 중단된다고 봅니다. 통지 여부는 결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변제기,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 결정일, 송달일이 서로 다르고, 시효중단은 신청서를 낸 날에 생깁니다. 만료일 며칠 전에 신청했다면 접수인이 찍힌 신청서 사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보증인의 시효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주채무자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을 지켜 두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시효를 함께 확정한 뒤 소송과 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보증서·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압류의 시효중단 시점·보증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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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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