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매에서 매각대금 납부 뒤 채권계산서를 내면 보증채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완납 뒤에 낸 채권계산서나 배당이의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3다290416)은 시효를 중단하는 채권신고가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사건의 대금지급기한과 주채무 시효중단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채권신고로 시효를 중단하려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완납 뒤 낸 채권계산서나 배당이의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는 것과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별개라서, 시효 관리가 필요하면 채권신고 시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13년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신탁등기 전에 사업부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시행사 대표 2명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대출 만기는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H사는 만기 뒤 5년이 되기 전인 2020년 6월 시행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냈고, H사는 배당기일이 잡힌 뒤에야 채권계산서를 내고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H사는 지급명령 확정 뒤 5년이 지난 2026년 3월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내면서,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합니다. 이런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신고는 압류에 준해 신고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이런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와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합니다.
채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시효가 중단되나요?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때까지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은 이 시한을 처음 분명히 했습니다. 민법에 독립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해지지 않은 채권신고에 압류에 준하는 효력을 주는 근거가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라는 데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자 당연 배당 참가
매각허가결정 확정
대금지급기한 지정
매각대금 완납
시효중단 채권신고 시한
배당기일
채권계산서·배당이의는 시효중단 효력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뒤인 배당기일 지정 후에 채권계산서를 냈고,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들이 모두 매각대금 완납 뒤라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없어도 보증채무 시효가 중단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통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압류 등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데, 이 규정은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 자체가 없으니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채권계산서 제출과 배당이의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는 잘못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채무에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보증인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주채무와 함께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됐고, 지급명령 확정 다음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 확정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보증인들에게 소를 냈습니다. 원심은 보증채무가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경매 채권신고 시효중단 대응 순서
- 등기 순위 확인 - 근저당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합니다.
- 매각 일정 확인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과 대금지급기한을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채권신고 시한이 대금 완납 시점입니다.
- 채권신고서 제출 - 대금 완납 전에 채권의 원인과 원리금 액수를 적어 신고합니다. 신고서 접수일이 시효중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보증인 시효 계산 - 주채무 시효중단일과 다시 진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채무 시효를 계산합니다. 만료 전에 보증인에게 소를 냅니다.
- 경매 취하 대비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권신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없어집니다. 그 경우 바로 재판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가 취하·취소됐거나 담보권 실행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라면 시효중단의 시점과 범위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채무 시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는 경매가 열리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채권계산서는 배당기일 직전에 내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채권계산서로 시효까지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면 이 사건처럼 보증인에 대한 청구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매각대금 완납일, 채권신고서 접수일, 주채무 지급명령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대금 완납 뒤 약 50일이 지나 채권계산서를 냈고, 그 차이로 시효중단이 부정됐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이행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판결 뒤 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이 막히므로, 경매 일정과 보증인 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표가 회수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채무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일정과 주채무·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일을 함께 정리한 뒤 매각대금 완납 전 채권신고와 보증인 소송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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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8조 제2호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440조
- 상법 제6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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