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인이 개인회생 중인데 연대보증인인 제가 대신 갚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대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대신 갚으면 은행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졌던 권리를 넘겨받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는 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 행사를 막되, 보증인이 변제하면 그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합니다. 지금은 은행이 개인회생에 채권 전액을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은행이 그 절차에 채권 전액을 올렸는지(개인회생채권자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의 참가 범위에 따라 보증인이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보증인이 은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은행과는 따로 변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 6,000만원에 다른 두 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지인은 2025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은행은 채권 전액으로 참가했는데, 2026년 들어 은행은 G씨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대신 갚으면 지인의 회생 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데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 전액을 대신 갚으면 은행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졌던 권리를 넘겨받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으면 은행이 여전히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보증인은 절차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장래 구상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합니다. 여럿이 각각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절차에 들어가면, 장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그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부만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한 상태라면, 보증인이 일부를 갚아도 은행이 전액의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은행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증인은 갚은 만큼 은행과 나란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은행 참가 | 보증인 변제 | 개인회생 절차 권리 |
|---|---|---|
| 전액 참가 | 전액 대위변제 | 보증인이 은행 권리 대위 |
| 전액 참가 | 일부 변제 | 은행만 전액 행사 |
| 전액 참가 | 공동보증인 합계 전액 | 각자 변제 비율로 대위 |
| 일부 참가 | 변제 전 | 나머지 범위에서 장래 구상권 행사 |
- 전액 참가
- 보증인 변제: 전액 대위변제
- 개인회생 절차 권리: 보증인이 은행 권리 대위
- 전액 참가
- 보증인 변제: 일부 변제
- 개인회생 절차 권리: 은행만 전액 행사
- 전액 참가
- 보증인 변제: 공동보증인 합계 전액
- 개인회생 절차 권리: 각자 변제 비율로 대위
- 일부 참가
- 보증인 변제: 변제 전
- 개인회생 절차 권리: 나머지 범위에서 장래 구상권 행사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의 같은 구조 규정에 관해, 채권자가 절차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뒤 다른 전부의무자에게서 일부를 받더라도 전액 만족이 없는 한 여전히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의 비율」은 여러 보증인이 나눠 갚아 합계로 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보증인들 사이에서 각자 갚은 비율로 대위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변제계획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이 어떻게 적히나요?
장래 구상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지만, 은행이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 변제예정액표에는 따로 금액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보증인이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은행 몫으로 배정된 변제금을 보증인이 이어받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이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결국 보증인이 회수할 수 있는 몫은 변제계획에서 은행에 배정된 금액 범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 구상권 대응 순서
- 은행 참가 범위 확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은행 채권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봅니다. 전액이면 보증인은 전액을 갚아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공동보증인과 분담 협의 - 다른 연대보증인과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나눠 갚아 합계가 전액이 되면 각자 비율로 대위합니다.
- 대위변제 증빙 확보 - 은행에서 대위변제증명서와 채권양도·대위 통지를 받습니다. 개인회생 법원에 채권자 변경을 신고할 때 씁니다.
- 변제계획 확인 - 은행에 배정된 월 변제금과 남은 회차를 확인합니다. 보증인이 이어받을 금액입니다.
- 잔액 구상 검토 - 주채무자 면책으로 받지 못하는 잔액은 공동보증인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에 따로 정한 구상 약정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했다면 계약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와 보증채무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주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으니 내 보증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일부라도 갚으면 바로 회생 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고, 은행이 전액으로 참가한 상태라면 전액을 갚아야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동보증인 사이의 분담 합의서, 은행의 대위변제증명서, 대위 통지를 보낸 날짜를 챙겨 두지 않으면 개인회생 법원에 채권자 변경을 신고할 때 보증인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변제계획상 은행 몫의 변제금을 보증인이 이어받는 근거가 되고, 주채무자 면책 뒤 남는 금액을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하는 소송에서 부담 부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결국 대위 시점과 분담 비율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와 보증채무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절차 참가 범위와 공동보증인 분담을 먼저 확인한 뒤 대위변제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은행 이행청구서·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채권자목록·공동보증인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변제로 취득할 권리의 범위·공동보증인 분담·면책 뒤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2항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