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때 보증기관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는데 구상금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원래 대출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보증기관이 인가 뒤 대출 전액을 대신 갚았다면, 목록에서 빠진 보증기관의 구상금도 면책됩니다. 대법원은 구상금과 원래 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같고 보증기관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다르지 않다며 신용보증재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을 받은 뒤 보증기관이 구상금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하겠다고 알려 왔다면,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통지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압류를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상금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채권자의 대출이 목록에 있었다면 면책 효력이 보증기관 구상금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고에서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금고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재단은 따로 적지 않았고, 그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뒤인 2022년 보증재단이 금고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대신 갚고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4년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2025년 보증재단이 그 이행권고결정으로 A씨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래 면책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예외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도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면책 뒤에 청구해 오는 일이 생깁니다.
보증기관만 빠뜨렸다면 구상금도 면책되나요?
네, 원래 채권자의 대출이 목록에 있고 보증기관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대출 전액을 대신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효력이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에도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은 신용보증재단이 목록에서 빠진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보증재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원래 대출 채권자는 목록에 기재, 보증기관 누락
변제계획 인가
원래 대출 채권이 변제 대상에 포함
인가 뒤 대위변제
보증기관이 대출 전액을 대신 갚고 구상금 취득
변제 완료·면책
구상금에도 면책 효력,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청구이의
구상금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하면 보증인은 전액을 대신 갚은 뒤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채권과 대위로 넘겨받은 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원래 채권이 변제계획에 들어갔다면 구상금도 실질적으로 변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둘째, 보증기관이 목록에 있었더라도 인가 뒤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은 변제계획으로 줄어든 금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경우에도 원래 채권자가 받은 변제계획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같습니다. 셋째, 변제를 다 마친 채무자에게 보증기관 누락만으로 구상금 전액을 다시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상금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나요?
판결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을 전제로 합니다. 인가 전에 보증기관이 이미 대신 갚아 구상금이 독립된 채권으로 생겼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채권자의 대출 자체를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보증기관 구상금도 면책되지 않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 상황 | 구상금 면책 |
|---|---|
| 원채권 기재, 보증기관 누락, 인가 뒤 전액 대위변제 | 특별한 사정 없으면 면책 |
| 원채권 기재, 인가 전 대위변제 | 단정하기 어려움 |
| 원래 대출 채권 자체 누락 | 원칙적으로 면책 안 됨 |
| 알면서 일부러 누락 | 면책불허가 사유 |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 구상금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법원은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임박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면책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증기관 구상금 대응 순서
- 목록 확인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래 대출 채권자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원래 채권이 목록에 있어야 이 판결 법리가 적용됩니다.
- 대위변제 시점 확인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통지서로 대신 갚은 날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 전액 대위변제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면책결정 확정 확인 -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책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구상금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합니다. 면책을 이의 사유로 내세웁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급여나 예금 압류가 임박했으면 함께 신청합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기관이 인가 전에 대위변제했거나 원래 대출 채권이 목록에서 빠졌다면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면책 이후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 뒤 보증기관의 압류 통지를 받은 분들은 「목록에 안 적었으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할 상환에 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증기관 누락만으로 면책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대위변제가 채권 전액이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통지서, 원래 채권자의 채권 양도·소멸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개인회생 사건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됐어도 면책결정은 그 뒤에 생긴 이의 사유가 되고, 인정되면 그 집행권원으로는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라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급여·예금 추심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면책 이후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과 대위변제 시점을 맞춰 본 뒤 면책 효력이 미치는 채권인지부터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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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