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식당 사장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와 제475조가 근거이고, 재산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밀린 임금을 달별로 계산해 두십시오.
사장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별로 계산해 두십시오.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든 대지급금을 신청하든 이 계산표가 출발점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사장 재산에 압류부터 걸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재단채권에 기한 개별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한 압류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부터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는데, 2025년 가을부터 장사가 안된다며 넉 달 동안 월급 230만원씩 모두 92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초 식당 문을 닫은 사장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은 M씨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장이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에 돈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체불액 확정
달별 임금·퇴직금 계산
- 2
관재인 선임 확인
사건번호로 절차 확인
- 3
재단채권 변제 요구
관재인이 수시 변제
- 4
대지급금 청구
재단이 부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5
잔액 청구
면책 뒤에도 비면책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돈을 인출해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재단채권이면 사장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 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이므로, 재단채권에 기한 개별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해 둔 압류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 시점 | 강제집행 | 근거 |
|---|---|---|
| 파산선고 전 압류 | 선고로 효력 상실 | 대법원 2006마260 결정 |
| 파산선고 뒤 새 압류 | 허용 안 됨 | 대법원 2006마1277 결정 |
| 관재인이 변제 거부 | 감독 촉구·손해배상 | 제358조 |
- 파산선고 전 압류
- 강제집행: 선고로 효력 상실
- 근거: 대법원 2006마260 결정
- 파산선고 뒤 새 압류
- 강제집행: 허용 안 됨
- 근거: 대법원 2006마1277 결정
- 관재인이 변제 거부
- 강제집행: 감독 촉구·손해배상
- 근거: 제358조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은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어도, 파산재단에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사장이 개인이라 관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이 없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나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지급금 청구가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고, 사장의 면책 뒤에도 임금·퇴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은 법령이 정한 기간분과 상한액 범위에서 나오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체불액은 사장에게 계속 청구합니다. 파산한 사장이 면책을 받아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비면책채권이어서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회수 대응 순서
- 체불액 계산 - 월별 임금·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표로 만듭니다.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근거입니다.
- 체불 확인 받기 -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대지급금 청구 서류로 씁니다.
- 파산 사건 확인 - 사장의 파산 사건번호로 관재인 선임 여부를 봅니다. 관재인이 있으면 재단채권으로 변제를 요구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잔액 청구 유지 -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면책 뒤에도 사장에게 청구합니다.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근로자인지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아르바이트·위탁 계약)라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장이 파산했다는 말을 들은 직원들은 「이제 월급은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재단채권이니 가게 집기라도 압류하겠다」고 나섭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개별 압류가 막히고, 대신 관재인 변제와 대지급금이라는 두 통로가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체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달별로 받지 못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달이 있다면 그 사실을 문자나 동료 진술로 남겨 두지 않으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는 근거가 되고, 그 확인서와 파산선고 결정문이 대지급금 청구의 필수 서류가 됩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금액은 사장이 면책을 받아도 남으므로,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도 같은 계산표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액을 먼저 확정한 뒤 파산관재인 변제 요구와 대지급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사장의 파산 사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재단채권 범위·관재인 변제 요구 방법·대지급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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