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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 파산 후 관재인이 임금을 늦게 주면 지연손해금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뒤 임금·퇴직금 지급을 미뤄 생긴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관재인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함께 파산선고 뒤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해 두면, 지체 기간과 청구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파산채권 신고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다니던 회사는 경영난으로 2025. 12. 파산을 신청했고, 2026. 3.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됐습니다. D씨는 파산선고 전에 밀린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을 관재인에게 청구했지만, 관재인은 재산 환가가 끝나지 않았다며 몇 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D씨는 그동안 늘어난 지연손해금도 임금처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회사의 밀린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재단채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 수시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파산절차의 채권 순위
재단채권
예시: 임금·퇴직금, 관재인 지체 지연손해금
받는 방식: 수시로 먼저 변제
파산채권
예시: 거래처 대금
받는 방식: 신고 후 배당
후순위파산채권
예시: 파산선고 뒤 이자
받는 방식: 파산채권 뒤 배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 재단채권 -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지급합니다.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
  • 파산채권 - 채권신고를 거쳐 배당으로 비율에 따라 받습니다. 일반 거래처 대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후순위파산채권 - 파산선고 뒤의 이자, 파산선고 뒤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이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재인이 임금 지급을 미뤄 생긴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인가요?

재단채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재단채권인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선고 뒤 그 의무를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관재인의 행위에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도 포함됩니다.

D씨 사례 진행
  1. 2025. 12.

    회사 파산신청

  2. 2026. 3.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3. 선고 직후

    임금·퇴직금 청구

  4. 지급 지체

    지연손해금 발생(재단채권)

반대의견은 이 지연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수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씨는 파산선고 뒤 관재인이 지급을 미룬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임금과 함께 재단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생긴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같은 제10호 재단채권과 제4호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섭니다. 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단이 부족할 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함께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2026. 8. 20. 이후 파산선고부터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D씨처럼 그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가 됩니다.

파산 회사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급여명세서로 계산합니다. 파산선고 전후로 나눠 적습니다.
  • 관재인에게 서면 청구 - 재단채권으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이 지연손해금 다툼의 기준점이 됩니다.
  • 대지급금 신청 - 파산선고 사실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만큼 관재인 청구액에서 빠집니다.
  •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 - 관재인이 지체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적습니다.
  • 소송 검토 - 관재인이 재단채권성을 다투면 관재인을 상대로 지급 소송을 냅니다. 재단 부족이면 안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단 규모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지급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파산 기록과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임금·퇴직금 등 재단채권 청구와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도 다른 빚처럼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관재인에게 바로 청구하고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면 그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한 날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관재인에게 보낸 청구서, 내용증명, 이메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관재인이 지급을 미룬 이유를 답한 문서도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관재인을 상대로 한 지급 소송에서 지체 기간과 지연손해금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단이 부족해 안분할 때도 청구액이 확정돼 있어야 제 몫을 계산할 수 있고, 대지급금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체불 내역을 파산선고 전후로 나눠 정리하고 관재인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파산선고 결정문·관재인에게 보낸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범위·지연손해금 계산·대지급금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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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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