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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가 파산했는데 밀린 임금도 배당을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한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라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먼저 변제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체불 임금 내역을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변제를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승인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변제가 늦어지면 관재인에게 허가 신청 여부부터 물어보십시오.

재단채권인 임금은 파산채권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파산채권 신고와는 따로 관재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5. 12. 퇴사했고, 마지막 석 달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C씨는 다른 채권자들처럼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판결을 받아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은 왜 재단채권이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가 받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법이 재단채권으로 정한 청구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도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 같은 일반 파산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전에 임금이 먼저 나갑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끼리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이때 임금·퇴직금 같은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관리비용 등과 함께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재단 부족 시 재단채권 순위
먼저
대상: 제473조 제1호~제7호, 제10호(임금 등)
나중
대상: 그 밖의 재단채권
같은 순위 안
대상: 미변제액 비율로 안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재단이 부족한 회사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여전히 재단채권으로 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이라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따로 압류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산절차 자체가 포괄적 강제집행이므로 개별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관재인이 정당한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법원 감독 촉구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파산계속법원에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관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관재인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촉구 서면에는 청구서를 보낸 날, 관재인의 회신 내용, 파산재단에 남은 예금·매각대금 규모를 적습니다. 법원은 관재인에게 변제 계획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연 사유를 묻는 방식으로 감독합니다.

파산 임금 재단채권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씁니다.
  • 체불금품 확인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관재인 청구 모두에 씁니다.
  • 변제 청구서 제출 -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변제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을 남겨 두어야 뒤의 다툼에 씁니다.
  • 대지급금 신청 - 재단 부족이 예상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파산선고일 기준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감독 촉구 - 관재인이 이유 없이 변제를 미루면 법원에 감독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거나 도급·위탁 형식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청구와 채권 확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파산 회사 임금 청구 흐름
  1. 1

    체불 내역 정리

    월별 임금·퇴직금

  2. 2

    체불 확인서

    노동청 발급

  3. 3

    관재인 청구

    서면 변제 청구

  4. 4

    관재인 승인

    법원 허가

  5. 5

    수시 변제

    배당 전 지급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도 다른 빚처럼 배당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라 배당보다 먼저, 그때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기록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퇴사일, 마지막 임금 지급일, 파산선고일, 관재인에게 변제를 청구한 날을 남겨 두어야 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관재인의 지연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법원에 감독을 촉구할 때와 관재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압류하는 길이 막혀 있으므로, 청구서와 회신 기록이 관재인과 법원을 움직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채권 확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내역을 월별로 계산해 파산관재인에게 서면 청구하고 필요하면 법원 감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파산선고 공고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청구 금액 계산·대지급금 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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