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계속 일하면 월급은 누가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용주가 파산해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일한 월급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지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해 일반 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갚게 합니다. 지금은 법원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 이름, 밀린 월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고용주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 이름부터 확인하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마다 적어 두십시오. 임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재단채권입니다.
임금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월급 320만원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월급이 밀리더니 사장은 7월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8월에 파산선고가 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밀린 두 달 치 64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 일이 남아 있는데 계속 나가도 되는지, 그만두면 계약기간 위반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용주가 파산하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근로계약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는 파산관재인이 사용자 자리에 섭니다. 파산선고 당시 고용주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근무 지시 권한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계속 일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을 정해 둔 계약이라도 근로자나 파산관재인 누구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영업을 정리하기로 하면 해지 통보가 올 수 있으므로, 계속 일하는 동안에도 근무일과 업무 지시를 받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 중에 일한 임금은 누가, 언제 주나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서 줍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배당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밀린 월급도, 선고 뒤에 일한 월급도 같은 재단채권입니다.
| 채권 | 분류 | 변제 방법 |
|---|---|---|
| 임금 | 재단채권 | 수시·우선 변제 |
| 퇴직금 | 재단채권 | 수시·우선 변제 |
| 재해보상금 | 재단채권 | 수시·우선 변제 |
| 임치금·신원보증금 | 재단채권 | 파산선고 전 원인일 때 |
| 거래처 대금 등 | 파산채권 | 배당으로 변제 |
- 임금
- 분류: 재단채권
-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 퇴직금
- 분류: 재단채권
-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 재해보상금
- 분류: 재단채권
-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 임치금·신원보증금
- 분류: 재단채권
- 변제 방법: 파산선고 전 원인일 때
- 거래처 대금 등
- 분류: 파산채권
- 변제 방법: 배당으로 변제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제11호, 제475조, 제476조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거래처 대금이나 대출금 같은 파산채권자들은 배당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근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월급날마다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지 못한 임치금이나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재단채권입니다.
원안에서 개인회생 조문을 인용한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래 상담 답변은 개인회생재단채권 조문(제583조)을 인용했지만,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는 파산절차의 재단채권 조문(제473조 제10호)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두 절차 모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수시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는 채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용주가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고용주 본인이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임금도 직접 줍니다. 신청서류나 법원 통지에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셔야 청구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해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뒤라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파산 때문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사용자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근로자도 파산관재인도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먼저 그만두어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해지해도 남은 기간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주 파산 임금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법원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공고나 법원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 임금 내역 정리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별로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있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 재단채권 청구 -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재단채권이라 채권신고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여부 결정 - 계속 일할지, 해지할지 정합니다. 해지하면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퇴직 뒤에도 못 받은 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청구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 요건 하나가 갖추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도 다 갚지 못할 만큼 부족하거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쪽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사건 확인
사건번호·파산관재인 확인
- 2
임금 내역 정리
달별 체불액 정리
- 3
재단채권 청구
파산관재인에게 서면 청구
- 4
근무 여부 결정
계속 근무 또는 해지
- 5
대지급금 청구
퇴직 후 미지급분 청구
실무상 착안점
고용주가 파산했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월급은 못 받는다」며 바로 그만둡니다. 실제로는 파산관재인이 사용자 자리를 이어받고, 임금은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나가는 재단채권입니다. 그만둘지 여부는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지 정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개 액수에서 생깁니다. 파산관재인은 장부에 적힌 금액만 인정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 장부에는 야근수당이나 현금으로 준 월급이 빠져 있는 일이 흔합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문자, 통장 입금 내역을 달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을 청구할 때 금액의 근거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미루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증거가 됩니다. 퇴직 뒤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체불 금액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구분해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법원 파산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밀린 임금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대지급금 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 민법 제66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66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