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파산관재인과 창고 계약을 했는데 보관료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맺은 계약에서 생긴 보관료는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와 제475조·제476조가 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상대방이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 되어 있는지 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관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채권신고를 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청구서를 보내십시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을 받으려고 법원 채권신고기간을 기다리거나 배당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L씨는 2026. 3. 파산선고를 받은 의류업체의 파산관재인과 재고 의류 보관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보관료는 300만원이고, 재고 매각이 늦어지면서 2026. 6.부터 석 달치 900만원이 밀렸습니다. L씨는 이 보관료가 다른 채권자들처럼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 돈인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단채권은 무엇이고 어떤 채권이 해당하나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형평·사회정책상 이유로 법이 정한 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11가지를 정합니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비교(2026. 9. 30. 기준)
발생 원인
재단채권: 절차 비용·관재인 행위 등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 원인
채권신고
재단채권: 불필요
파산채권: 신고기간 안에 신고
변제 방법
재단채권: 수시 변제
파산채권: 배당
순서
재단채권: 먼저
파산채권: 재단채권 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473조·제475조·제476조

  • 절차 비용 -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입니다.
  • 조세 등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선고 후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만 해당합니다.
  • 관재인 행위로 생긴 채권 -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맺은 계약의 대금 등입니다.
  • 계약 관련 채권 - 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 상대방의 청구권, 선고로 해지된 쌍무계약에서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입니다.
  • 근로자 채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입니다.

관재인과 맺은 계약 대금은 왜 먼저 받나요?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각색 사례의 보관료 900만원은 관재인이 재고를 팔기 위해 맺은 보관계약에서 생긴 것이어서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파산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기 전에 재단채권이 먼저 정산되므로 L씨는 배당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파산재단이 모자라면 재단채권도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관계없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재단채권에 붙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산재단에서 변제되는 순서
  1. 1

    별제권

    담보물에서 담보권자가 먼저

  2. 2

    우선 재단채권

    제1호~제7호, 근로자 임금 등

  3. 3

    기타 재단채권

    재단부족 시 비율로 배분

  4. 4

    일반 파산채권

    신고·조사 후 배당

  5. 5

    후순위파산채권

    선고 후 이자 등

이때도 재판상 비용, 조세 등, 관리·환가 비용, 관재인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채권과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각색 사례의 보관료는 관재인 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이 우선 그룹에 속합니다.

선고 전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 대금도 재단채권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회사와 직접 거래해 생긴 보관료나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창고, 같은 재고라도 선고일을 기준으로 채권의 성격이 갈립니다. 선고 전 계약을 관재인이 이어서 이행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뒤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관재인의 이행 선택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단채권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에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재인 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재단채권입니다.
  • 선고일 기준 분리 - 파산선고 전 대금과 선고 뒤 대금을 나눕니다. 선고 전 부분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관재인에게 청구 - 밀린 재단채권은 청구서를 보내 수시 변제를 요구합니다. 배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재단 부족 여부 확인 - 관재인에게 재단 현황과 재단부족 여부를 묻습니다. 부족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 유치권 등 확보 -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담보권 효력은 재단부족 때도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 전 계약을 관재인이 이어받았는지, 법원 허가를 받은 계약인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관재인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재단채권 청구와 채권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한 회사와 관련된 돈은 모두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파산관재인과 새로 거래해 생긴 대금은 재단채권이어서 배당과 관계없이 먼저 받고, 파산채권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재단채권인지는 계약서의 상대방 이름과 파산선고일로 가려집니다. 계약서에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로 적혀 있는지, 선고 전 거래와 섞이지 않게 청구서를 나누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부족이 선언되면 재단채권도 비율로 줄어들고, 우선 그룹에 드는지가 회수액을 가릅니다. 관재인과 주고받은 청구서, 보관 물품 목록, 인도 거절 기록은 재단채권의 성격과 유치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관재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대금을 선고일 기준으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관계약서·파산선고 공고·청구서·입금 내역·보관 물품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단채권 해당 여부, 재단부족 때 우선 순위, 선고 전 대금과의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