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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자가 시효중단용 소송을 또 내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새로 낸 이행소송은 시효중단 목적이라도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목록 제출로 이미 시효가 중단되고 개인회생 진행 중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붙인 답변서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채권자목록 기재 사실을 적은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대로 갚고 있는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해서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그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오히려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7년 보증보험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23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구상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렸고, 개시결정과 2024년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매월 변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의기간에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는데, 2026. 7. 판결 확정 후 10년 시효가 다가온다며 같은 구상금 채권으로 이행청구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H씨는 이 소송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가 목록에 있는 채권으로 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고,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의 「소송행위 제외」를 개시결정 당시 이미 제기돼 있던 소송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좁게 읽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새로 이행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이고, 채권 확정은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와도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따로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H씨 사례 진행
  1. 2017년

    구상금 확정판결

  2. 2023년

    개인회생 개시·목록 제출로 시효중단

  3. 2024년

    변제계획인가

  4. 2026. 7.

    채권자 이행소송 제기

  5. 답변서 제출

    개시 후 새 소송으로 각하 주장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H씨처럼 판결 확정 후 10년이 다가오는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새 소송은 각하됩니다. 원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자는 채권 액수를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으면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시점별 채권자 소송 처리
개시 전 제기, 계속 중
처리: 계속 가능, 이의 시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
개시 후 새 이행의 소
처리: 부적법 각하
개시 후 시효중단 목적의 소
처리: 부적법 각하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제604조 제2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던 채권이라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낼 수 없고,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새 판결을 받아 둘 실익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확인 - 답변서 3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목록 확인 - 개시결정일과 그 채권이 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 전후 어느 때 소가 제기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답변서 제출 - 개시결정 뒤 새로 낸 이행의 소여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적고 각하를 구합니다. 2013다42878 판결을 근거로 붙입니다.
  • 시효 주장 반박 - 채권자가 시효중단 필요를 내세우면 목록 제출로 시효가 중단돼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유지된다는 판례를 인용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알림 - 소송 사실을 회생위원에게 알려 둡니다.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목록에 어떻게 적혔는지와 개시결정 전에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인회생 기록과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 소송의 방어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변제계획이 무너질까 걱정해 서둘러 합의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뒤 목록에 있는 채권으로 새로 낸 이행소송은 시효중단 목적이라도 각하 대상입니다. 채무자는 답변서로 그 점만 짚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일과 목록 기재 기록을 챙겨 둡니다. 개시결정문,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 변제계획인가결정문, 회차별 변제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고 소장 송달일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답변서에서 소를 각하시키는 근거가 되고, 설령 판결이 먼저 확정됐더라도 뒤에 다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의기간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 기재대로 확정되므로, 이의기간 관리가 채권 액수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일과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대조한 뒤 답변서로 소 각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개인회생 개시결정문·제출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 각하 주장 가능성·시효중단 효력 유지 여부·채권 확정 상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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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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