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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에서 금액을 다투는 채권은 변제계획에 어떻게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도 변제계획에 넣어야 하고, 그 몫의 변제금은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확정된 비율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3호로, 계획에 넣지 않으면 그 채권은 변제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툼이 있는 채권과 담보가 있는 채권을 목록에서 따로 표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목록에 금액을 다투는 채권, 담보가 붙은 채권, 임대차 보증금처럼 나중에 금액이 정해지는 채권을 따로 표시하십시오. 이 채권들은 변제금을 유보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유보 조항으로 계획에 넣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대부업체 채권 1,200만원을 적었는데, 그 업체는 이자를 합쳐 2,000만원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채권 1,500만원에는 차량 담보가 있어 차를 팔면 얼마가 남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두 채권 몫의 변제금을 매달 따로 쌓아 두었다가 금액이 확정되면 그 비율대로 지급하는 조항을 변제계획에 넣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에 이의해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채권, 담보를 처분해야 부족액이 정해지는 별제권부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전부명령이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남는 채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채권의 처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제계획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하므로, 담보 가치를 낮게 잡아 예정 부족액을 넉넉하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될 때까지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확정 채권 몫의 변제금은 다른 채권과 같은 비율로 계산해 매달 적립만 하고 지급을 미룹니다. 채권이 확정되면 그동안 쌓인 유보금을 확정 비율대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후 매달 같은 비율로 갚습니다.

미확정 채권 변제금 유보와 정산
  1. 1

    매달 유보

    같은 비율로 계산해 지급 보류

  2. 2

    채권 확정

    조사확정재판·담보 처분 결과

  3. 3

    유보금 일시 지급

    확정 비율만큼 지급

  4. 4

    잔액 재분배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에게

  5. 5

    비율 변제 계속

    확정 원금 기준으로 매달

전액이 인정되면 유보금 전부를 그 채권자에게 줍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된 비율만큼 주고 남은 유보금은 다른 일반 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로 나눕니다. 변제가 끝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마지막 변제 때 유보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는 조항을 둡니다.

유보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보 조항 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따로 갚을 재원이 없어 계획 수행이 막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채권은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담보물 가치는 낮게 보아 유보액을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나도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에게 확정 신고를 촉구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시점이 3년이었으나 현행 예규는 1년 6월로 정합니다.

미확정 채권 변제계획 대응 순서

  • 채권 분류 - 채권자목록에서 다툼 있는 채권과 별제권부 채권을 나눕니다.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이유를 부속서류에 적습니다.
  • 유보액 산정 - 확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변제 비율을 계산합니다. 담보 가치는 시세보다 낮게 잡습니다.
  • 유보 조항 작성 - 확정 시 일시 지급과 이후 비율 변제 방식을 계획안에 적습니다. 부존재 확정 시 재분배 방식도 함께 적습니다.
  • 확정 경과 확인 - 조사확정재판이나 담보 처분 결과를 챙깁니다. 결과가 나오면 회생위원에게 바로 알립니다.
  • 최종 정산 - 변제 종료 때까지 미확정이면 유보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면책 단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물이 여러 채권자에게 겹쳐 잡혀 있거나 이의 금액이 커서 변제율이 크게 달라지면 등기부와 채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금액을 다투면 그 문제가 끝나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보 조항을 넣어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오히려 유보 없이 가다가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면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툼의 근거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대출 약정서, 상환 내역,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와 이자 계산표를 모아 두어야 조사확정재판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물은 시세 자료와 감정가를 함께 준비합니다.

확정된 채권자표는 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처음 금액을 다툴 때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이후 집행 위험까지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 있는 채권과 담보부 채권을 나누어 유보 조항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이의신청서, 대출 약정서·상환 내역, 담보물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미확정 채권의 유보액 산정·확정 후 정산 방식·조사확정재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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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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