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월급에 전부명령이 확정돼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월급에 전부명령이 확정돼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 뒤 일한 몫의 급여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전부금 지급내역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요청하십시오. 전부명령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빼야 채권자목록에 적을 잔액이 나옵니다.
전부명령을 먼저 취소시켜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을 그대로 둔 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기업 직원 C씨는 2023년 오피스텔 투자로 손실을 보고 대출·카드·사채로 버티다 빚이 1억 2,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2025년 사채업자가 받은 급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확정됐고, 그 뒤 들어온 가압류와 추심명령은 뒤로 밀려 월급 일부가 매달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부명령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용없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개인회생이 소용 있나요?
네, 소용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이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 제공한 노무로 받는 급여에는 효력을 잃게 합니다.
전부명령 확정
급여 일부가 채권자에게
개시신청·개시결정
전부명령은 계속 유지
인가결정
인가 뒤 노무 몫 효력 상실
집행해제 신청
회사가 급여 전액 지급
첫 변제일
인가 뒤 첫 변제일부터 임치
전부명령은 압류한 급여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 버리는 집행이라, 예전에는 전부된 몫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가 뒤 급여를 채무자가 다시 받아 변제계획에 쓸 수 있습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처럼 급여 성격의 채권에 적용됩니다.
다만 인가 전까지 일한 몫은 전부채권자가 계속 받습니다.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몇 달 동안은 줄어든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전부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적고, 전부명령상 금액에서 이미 받은 전부금을 뺀 잔액을 원금란에 적습니다. 전부된 급여를 받는 것은 원리금 변제충당으로 보기 어려워 잔액 전부를 원금으로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 부속서류 - 전부명령 내역(법원, 사건번호, 대상 채권 범위, 제3채무자 송달일, 확정 여부)을 적습니다.
- 소명자료 -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과 회사가 작성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냅니다.
- 다른 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의 압류 여부란과 진술서의 전부명령 경험란에도 적습니다.
- 변제계획안 - 전부채권자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적고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
인가 전까지 첫 변제는 언제 시작하나요?
급여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첫 변제일을 인가결정 뒤 처음 오는 변제일로 정합니다. 인가 전까지는 전부된 몫을 받을 수 없어 신청 직후부터 변제금을 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회사에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을 내고, 인가일까지 일한 몫의 급여를 날짜로 나눠 계산한 확인서와 전부금 지급 기록을 법원에 냅니다. 그러면 전부채권자의 미확정채권 금액이 확정됩니다.
뒤에 들어온 가압류와 추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 뒤에 들어온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채권자들도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인가 뒤에는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을 붙여 압류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압류가 효력을 잃었다고 알리면 회사는 급여 전액을 C씨에게 지급합니다.
급여 전부명령 개인회생 대응 순서
- 지급내역 확보 - 회사에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받습니다. 채권자목록 잔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결정문 수집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가압류 결정문을 모두 모읍니다. 부속서류와 진술서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 전부채권자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적고 첫 변제일을 인가 뒤로 정합니다. 인가 전 생활비도 따로 계산합니다.
- 인가 후 해제 신청 -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으로 압류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미확정채권 확정 - 인가일까지의 급여 일할 계산서와 지급 기록을 냅니다. 전부채권자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대로 변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명령 대상이 퇴직금까지 포함하거나 전부채권자가 개시 전에 전액을 다 받은 경우라면 결정문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전부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집행해제 절차를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몫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다릅니다. 인가 뒤 일한 몫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고, 전부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섭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달 얼마를 전부채권자에게 보냈는지 기록이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회사 지급내역서가 맞아야 채권자목록 잔액이 정확해지고, 인가 뒤 미확정채권을 확정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잔액을 대충 적으면 전부채권자가 이의를 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인가 직후 회사에 집행해제 통지가 가고, 다음 달 급여부터 전액을 받아 변제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전부명령이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금 지급 기록으로 채권액을 먼저 확정하고 인가 직후 집행해제까지 이어지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부명령 결정문, 회사 전부금 지급내역서,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채무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채권자 채권 잔액과 미확정채권 처리, 첫 변제일과 인가 뒤 집행해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