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시 전 월급 압류로 변제금을 못 냈는데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시결정 전 급여 압류로 회사가 월급 일부를 적립하고 있다면, 인가 후 그 적립금으로 일시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 변제계획안 작성, 즉시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폐지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법원이 미납 변제금 보정명령을 보내면 정해진 기한 안에 압류 적립금 확인서와 인가 후 일시 납입 계획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만으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들어온 급여 압류 때문에 회사가 월급 일부를 적립하고 있다면, 인가 뒤 그 적립금으로 한꺼번에 내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적립금을 미리 돌려받으려고 회사와 다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카드빚과 대출 6,5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2025. 11.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인 2026. 1. 대부업체가 A씨 월급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회사는 그달부터 월급 일부를 떼어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 2. 개시결정이 났지만 A씨는 손에 쥐는 돈이 줄어 매달 변제예정액을 낼 수 없었습니다. 2026. 4. 법원에서 미납 변제금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A씨는, 회사에 쌓인 돈이 있는데도 개인회생이 폐지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변제예정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채무자는 2021. 12.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 전인 2022. 4.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첫 30일부터 36개월로 적은 수정안과 회사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냈지만, 법원은 미납을 이유로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으로 계속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인가 전까지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가 효력을 잃어 적립금이 채무자에게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월급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개시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멈추기만 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 새로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주지 못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 단계 | 압류의 효력 | 회사의 처리 |
|---|---|---|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그대로 진행(중지명령이 있으면 중지) | 압류 부분 보관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 |
| 개시결정 뒤 인가 전 (핵심 행) | 중지(동결), 소급 무효 아님 | 압류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 |
| 인가 전 폐지결정 확정 | 중지 상태가 끝나 다시 진행될 수 있음 | 채권자 추심에 응하게 될 수 있음 |
개시결정은 압류를 멈추게 할 뿐 없애지 않습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입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그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 압류는 언제 풀리고 회사에 쌓인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는 인가 전에 적립금을 추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시결정 뒤에는 추심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절차도 동결됩니다. 회사가 개시결정을 알고도 채권자에게 적립금을 넘기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문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를 빠뜨렸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중지·금지의 효력은 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치므로,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압류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압류한 채권자와 채권액을 목록에 빠짐없이 적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적어야 폐지를 피할 수 있나요?
압류 적립금으로 낼 계획을 변제계획안에 드러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할 때 인가하고, 인가할 수 없으면 절차를 폐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긴 것은 변제개시일을 인가 뒤로 잡고,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내겠다고 밝히고, 회사의 보관 확인서를 낸 덕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개시결정 전에 받은 급여 압류 때문에 월급 일부가 회사에 묶여 있나요?
회사에서 압류 이후 보관 금액과 누계를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이 인가 전으로 잡혀 있나요?
인가 뒤로 바꾸고 적립금 일시 납입 계획을 적은 수정안을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제611조 제4항
법원에서 미납 변제금 보정명령을 받았나요?
기한 안에 미납 사유와 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이미 폐지결정이 공고되었나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23조
반대로 적립금이 없거나 금액이 미납액에 못 미치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압류된 부분 외의 월급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은 계속 납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적립금 액수와 대조한 표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4조·제615조·제620조도 결정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압류 적립금이 있을 때 개인회생 대응 순서
- 개시 전 중지명령 신청 - 신청 직후 압류가 걱정되면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적립금 확인서 받기 - 회사에서 압류 이후 매달 보관한 금액과 누계를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 변제계획안 수정 - 변제개시일을 인가 뒤로 하고,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한다고 적습니다.
- 보정명령에 답변 - 미납 사유가 개시 전 압류라는 점과 적립금 액수를 자료로 냅니다.
- 폐지결정 시 즉시항고 -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이 결정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실제 보관한 적립금 액수와 미납 변제금의 차이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폐지결정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폐지결정이 나는 이유는 대개 법원이 적립금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록에는 변제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이므로,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압류 이후 매달 보관 금액과 누계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금은 인가 전에는 채무자 것도 채권자 것도 아닌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 돈을 먼저 받으려고 회사와 다투면 오히려 회사가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해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일시 납입을 적고 인가를 받는 쪽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수정, 보정명령 대응, 폐지결정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급여 압류와 적립금이 얽힌 사건에서 인가까지의 납입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작성
- 개인회생 폐지결정 즉시항고
- 급여 압류 중지·취소 신청
- 보정명령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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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호·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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