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어 월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었다면 변제를 마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법원에 내서 변제금이나 기간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면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지출을 증빙으로 정리하십시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몇 달 밀리기 전에 변경안을 먼저 내야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렸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안으로 계획을 고치는 길이 먼저이고, 재신청은 폐지된 뒤에 검토할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월 변제금 60만원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함께 사는 어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입원해 병원비가 매달 나가고,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월급도 줄었습니다. S씨는 변제금을 줄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경안은 처음 변제계획처럼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법률에 맞고 수행 가능해야 하며, 변경 뒤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인가 뒤에는 채권자목록을 고쳐 새 채권자를 넣을 수는 없고, 변경은 변제금과 기간 등 계획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원안은 실무상 월 변제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납부기간의 유예나 연기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은 변경안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아서, 소득 감소가 증빙되면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 신청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 | 내용 | 한계 |
|---|---|---|
| 월 변제금 감액 | 가용소득 재계산 | 법원별 실무 차이 |
| 납부 유예 | 일정 기간 중단 | 기간 뒤로 연장 |
| 기간 연장 | 월 부담 축소 | 최장 5년 |
- 월 변제금 감액
- 내용: 가용소득 재계산
- 한계: 법원별 실무 차이
- 납부 유예
- 내용: 일정 기간 중단
- 한계: 기간 뒤로 연장
- 기간 연장
- 내용: 월 부담 축소
- 한계: 최장 5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611조 제5항
- 월 변제금 감액 -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생계비를 증빙해 다시 계산합니다.
- 납부 유예 - 일정 기간 변제를 멈추고 뒤로 미룹니다.
- 기간 연장 - 변제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춥니다. 원칙 3년, 최장 5년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변경도 어렵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면책이라고 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가족의 질병, 본인 사고처럼 채무자 탓이 아닌 이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변경 불가능 - 변제계획을 바꾸어도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변경으로 변제를 이어 가고, 그것이 안 될 때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대응 순서
- 증빙 정리 - 급여 감소 내역,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 회생위원 상담 -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변경 방향을 협의합니다.
- 변경안 제출 - 줄어든 가용소득에 맞춘 변경안을 법원에 냅니다.
- 납부 유지 - 변경안 심사 중에도 낼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냅니다.
- 특별면책 검토 -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 요건을 따져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여러 달 변제금을 밀렸거나 채권자가 폐지를 신청했다면 변경안 인가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증빙 정리
소득·지출 변동
- 2
회생위원 상담
변경 방향 협의
- 3
변경안 제출
인가 요건 재심사
- 4
변경 불가 시
특별면책 검토
실무상 착안점
변제금을 못 내면 개인회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면책의 길도 두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어든 날, 진단을 받은 날, 마지막으로 변제금을 낸 날입니다. 이 날짜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 언제부터 수행이 어려웠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기록은 변경안 심사와 특별면책 판단에서 증거가 됩니다. 연체가 쌓인 뒤에 사정을 설명하면 폐지 쪽으로 기울기 쉬우므로, 수입이 줄어든 달에 바로 회생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를 증빙으로 정리해 변경안을 내고 변경이 어려우면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문·급여명세서·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변제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변경안 인가 가능성·월 변제금 조정 범위·특별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