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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어 월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었다면 변제를 마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법원에 내서 변제금이나 기간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면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지출을 증빙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몇 달 밀리기 전에 변경안을 먼저 내야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렸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안으로 계획을 고치는 길이 먼저이고, 재신청은 폐지된 뒤에 검토할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월 변제금 60만원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함께 사는 어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입원해 병원비가 매달 나가고,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월급도 줄었습니다. S씨는 변제금을 줄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경안은 처음 변제계획처럼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법률에 맞고 수행 가능해야 하며, 변경 뒤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인가 뒤에는 채권자목록을 고쳐 새 채권자를 넣을 수는 없고, 변경은 변제금과 기간 등 계획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원안은 실무상 월 변제금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납부기간의 유예나 연기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은 변경안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아서, 소득 감소가 증빙되면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 신청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방법 비교
월 변제금 감액
내용: 가용소득 재계산
한계: 법원별 실무 차이
납부 유예
내용: 일정 기간 중단
한계: 기간 뒤로 연장
기간 연장
내용: 월 부담 축소
한계: 최장 5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611조 제5항

  • 월 변제금 감액 -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생계비를 증빙해 다시 계산합니다.
  • 납부 유예 - 일정 기간 변제를 멈추고 뒤로 미룹니다.
  • 기간 연장 - 변제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춥니다. 원칙 3년, 최장 5년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변경도 어렵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면책이라고 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가족의 질병, 본인 사고처럼 채무자 탓이 아닌 이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변경 불가능 - 변제계획을 바꾸어도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변경으로 변제를 이어 가고, 그것이 안 될 때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대응 순서

  • 증빙 정리 - 급여 감소 내역,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 회생위원 상담 -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변경 방향을 협의합니다.
  • 변경안 제출 - 줄어든 가용소득에 맞춘 변경안을 법원에 냅니다.
  • 납부 유지 - 변경안 심사 중에도 낼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냅니다.
  • 특별면책 검토 -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 요건을 따져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여러 달 변제금을 밀렸거나 채권자가 폐지를 신청했다면 변경안 인가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제 곤란 시 대응 흐름
  1. 1

    증빙 정리

    소득·지출 변동

  2. 2

    회생위원 상담

    변경 방향 협의

  3. 3

    변경안 제출

    인가 요건 재심사

  4. 4

    변경 불가 시

    특별면책 검토

실무상 착안점

변제금을 못 내면 개인회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면책의 길도 두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어든 날, 진단을 받은 날, 마지막으로 변제금을 낸 날입니다. 이 날짜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 언제부터 수행이 어려웠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기록은 변경안 심사와 특별면책 판단에서 증거가 됩니다. 연체가 쌓인 뒤에 사정을 설명하면 폐지 쪽으로 기울기 쉬우므로, 수입이 줄어든 달에 바로 회생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를 증빙으로 정리해 변경안을 내고 변경이 어려우면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문·급여명세서·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변제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변경안 인가 가능성·월 변제금 조정 범위·특별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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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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