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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 중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면책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 변제를 끝까지 하지 못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 배당 이상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이 정한 이른바 특별면책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끊긴 사유를 보여 줄 진단서와 퇴직 서류부터 챙기십시오.

기한

변제가 밀려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변제계획 불수행을 보고합니다. 그 전에 변경안이나 면책 신청을 준비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밀렸다고 곧바로 개인회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안 제출 기회가 있는지, 특별면책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6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매달 85만원씩 60개월을 갚기로 하고 33회까지 빠짐없이 냈습니다. 2026년 3월 암 진단을 받고 치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소득이 끊겼고, 변제도 석 달째 밀렸습니다. C씨는 회생위원에게 불수행 연락을 받고 그동안 낸 돈이 모두 헛것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많은지 계산하고, 변경안 제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정리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이미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배당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별면책 세 요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확인할 자료: 진단서·퇴직증명서·폐업사실증명
파산 배당 이상 변제
확인할 자료: 변제 내역·청산가치 계산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
확인할 자료: 소득 자료·변경 불가 사정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특별면책은 그 예외이므로, 법원은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무엇이 해당하나요?

중병·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 폐업·정리해고처럼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이 끊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변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폐지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입원 기록,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처럼 사유와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날과 변제가 밀리기 시작한 날이 맞아떨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변제계획을 바꾸는 방법이 먼저인가요?

네, 소득이 줄었지만 일부라도 계속 벌 수 있다면 먼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으면 특별면책의 셋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변경안은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가 낼 수 있습니다.

변경안으로 월 변제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변경안에도 인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혀 소득이 없어 변경안조차 낼 수 없을 때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특별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제하고, 목록에 없는 채권·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소득이 끊긴 원인이 채무자 책임인지 봅니다. 질병·폐업·해고는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제액 계산 - 지금까지 낸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많은지 계산합니다. 청산가치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변경안 검토 - 일부라도 소득이 있으면 변경안을 먼저 냅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기록합니다.
  • 면책 신청 - 진단서·퇴직 서류와 변제 내역을 붙여 특별면책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듣습니다.
  • 확정 확인 -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록합니다. 그 날부터 목록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산가치 계산에 부동산·보험 해약환급금이 섞여 있거나 이미 폐지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변제 내역과 재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가 몇 달 밀리면 개인회생이 끝났다고 여기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지결정 전에 변경안이나 특별면책 가능성을 살필 여지를 두고 있어서, 사유를 소명하면 그동안 낸 돈을 살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진단일, 입원일, 퇴직일, 폐업일과 마지막으로 정상 변제한 달을 한 장에 정리하고, 회생위원의 연락을 받은 날과 답한 내용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면책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 의견을 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서류를 갖추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변제 중단 사유와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변경안과 특별면책 가운데 가능한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문·변제 내역·진단서나 퇴직 서류·재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면책 세 요건 충족 여부·변경안 제출 가능성·폐지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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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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