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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변제계획을 못 지켜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면 특별면책도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면 특별면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면책이 절차가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폐지결정문을 받은 날과 그 결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제금이 두세 번 밀린 시점에 변제계획 변경안이나 특별면책 신청을 바로 검토하십시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두 방법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이미 낸 변제금이 폐지 때문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그때까지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돌려받거나 다시 낼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매달 62만원씩 갚다가 2025년 봄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넉 달째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말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씨는 2026년 들어 실직 사정을 들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왜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나요?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전제로 한 제도여서,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끝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절차 종료 뒤에 낸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구간
  1. 변제계획 인가

    변제 시작

  2. 변제 연체

    변경안·특별면책 검토

  3. 폐지결정 고지

    확정 전 대응 검토

  4. 폐지결정 확정

    절차 종료, 특별면책 불가

  5. 확정 뒤

    채권자표로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가 끝나 권리행사 제한에서 벗어난 채권자의 지위가 다시 흔들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미 끝난 절차를 다시 끝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를 폐지하되, 특별면책을 받은 때에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별면책은 폐지보다 먼저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 요건 세 가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확인 자료: 폐업신고서·해고통지서·진단서
청산가치 이상 변제
확인 자료: 변제금 납입 내역·인가 당시 청산가치
변경 불가능
확인 자료: 현재 소득 자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폐업, 해고, 중병처럼 채무자가 막을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변경 불가능 - 변제계획을 바꿔서라도 이어 갈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숫자로 따집니다. 신청 당시 재산을 모두 팔았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금액보다 지금까지 낸 변제금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 기간 대부분을 채운 사람일수록 이 요건을 맞추기 쉽습니다.

변제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줄었을 뿐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먼저 냅니다. 채무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도 버틸 수 없으면 특별면책을 신청합니다. 이미 폐지가 확정됐다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대응 순서

  • 변제 연체 확인 -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적어 둡니다. 연체가 쌓이면 회생위원이 폐지 의견을 냅니다.
  • 사유 자료 확보 - 폐업신고서, 해고통지서, 진단서처럼 변제를 못 한 이유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특별면책 첫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 청산가치 대조 - 지금까지 낸 변제금 총액과 인가 당시 청산가치를 비교합니다. 적으면 특별면책은 어렵습니다.
  • 변경안 또는 특별면책 신청 - 소득이 남아 있으면 변경안을, 없으면 특별면책을 신청합니다. 폐지결정 확정 전에 내야 합니다.
  • 폐지 확정 뒤 새 절차 - 이미 확정됐다면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지결정이 고지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결정문과 송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폐지 뒤 파산·면책 신청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를 몇 년 해 왔으니 사정만 설명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면책은 절차가 살아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낸 금액이 얼마든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변제가 처음 밀린 날, 회생위원에게서 보정이나 폐지 예고를 받은 날, 폐지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확정 전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해고통지서·진단서 같은 기록은 특별면책의 첫 요건을 증명하고, 폐지 뒤 새 절차에서도 앞선 사건이 끝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폐지 확정 뒤 채권자가 채권자표로 압류를 해 오면 새 절차의 중지명령 신청서에도 같은 자료가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중단 사유와 청산가치 대조표를 먼저 만들어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문·변제금 납입 내역·폐지결정문·변제 중단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면책 요건 충족 여부·폐지 확정 전 쓸 수 있는 절차·새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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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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