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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변제금을 못 내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이제라도 면책신청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므로 제624조 제2항의 면책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폐지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 여부, 남은 채무 총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납니다. 확정 뒤에는 채권자가 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됐다고 해서 그동안 낸 변제금이 무효가 되거나 채권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변제는 그대로 효력이 있고, 남은 채무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채무 9,5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매달 78만원씩 변제해 왔습니다. 2025년 말 회사가 문을 닫아 넉 달 동안 변제금을 내지 못했고, 법원은 2026년 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으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C씨는 이미 3년 넘게 갚았으니 이제라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된 뒤 면책신청은 왜 안 되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폐지 확정 뒤에 낸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와 면책신청 가능 시점
  1. 변제계획 인가

    변제 시작

  2. 변제 중단

    변경안·특별면책 신청 가능

  3. 폐지결정

    즉시항고 가능

  4. 폐지 확정

    절차 종료, 면책신청 불가

  5. 확정 뒤

    파산 또는 재신청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묶이지 않고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늦게 면책을 허용하면 이미 절차에서 풀려난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 판단 이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부분 조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폐지 전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변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폐지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거나, 요건이 맞으면 변제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이른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절차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했고, 이미 받은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결정을 하지만, 그 전에 특별면책을 받았다면 폐지하지 않습니다.

폐지가 확정됐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새로 신청하거나, 소득이 다시 생겼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이 끝난 뒤 파산원인이 있으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신청 때는 이전 개인회생 사건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폐지된 경위를 법원이 살펴봅니다. 변제금을 못 낸 이유가 실직·질병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던 사정이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야 신청이 성실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폐지결정 고지일과 즉시항고 여부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남은 채무 계산 - 채권자별로 원래 채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낸 금액을 빼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미 낸 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집행 대비 - 확정 뒤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압류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합니다. 새 절차를 신청하면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선택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파산·면책, 소득이 회복됐으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선택 기준은 가용소득과 재산입니다.
  • 폐지 경위 소명 - 변제금을 못 낸 사정을 보여 주는 퇴직증명·진단서 등을 모읍니다. 재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 일부와 따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 채무자는 「3년을 넘게 갚았으니 나머지는 면책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끝나고, 그 뒤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폐지결정 전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린 날, 변제계획 변경안을 낸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폐지 전에 특별면책이나 변경안을 냈다면 선택지가 넓었습니다.

그 기록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폐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재신청의 성실성을 볼 때 이전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 살피므로, 실직·질병 같은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새 신청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대리해 왔으며, 폐지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새 절차의 신청 시기와 소명 자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폐지결정문·변제계획 인가결정문·변제금 납입 내역·퇴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지 확정 여부·남은 채무·파산이나 재신청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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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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