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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빌려준 사람의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되면 이제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되고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 확정으로 채권자가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므로 이때 개인회생절차가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폐지결정 확정 사실과 채권자표에 적힌 내 채권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지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확정일을 법원에 확인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집행문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확정 전에는 즉시항고가 남아 있어 집행을 서두를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1년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지인은 2023년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D씨에게 매달 22만원씩 갚다가 2025년부터 변제를 멈췄습니다. 2026년 여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D씨는 절차가 끝난 것인지, 남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끝나나요?

끝납니다. 대법원은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으로 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보았습니다. 규칙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한다」는 조항만 있어도, 이는 폐지 확정으로 절차가 끝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를 받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 확정으로 이 제한이 풀립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폐지 확정 뒤 채권자는 무엇으로 집행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기재대로 확정된 채권을 채권자표에 적으면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폐지 확정 뒤 채권자 집행 흐름
  1. 1

    폐지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 종료

  2. 2

    잔액 계산

    받은 변제금 공제

  3. 3

    집행문 부여

    채권자표 정본에

  4. 4

    압류·추심

    급여·예금 압류 신청

실제로는 채권자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급여·예금 압류를 신청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있었다면 그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이미 받은 변제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길었더라도 그 기간만큼 시효가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폐지 뒤에 면책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가 확정된 뒤에 낸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하면 그 절차에서 다시 중지·금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행은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채권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폐지결정 고지일과 즉시항고 여부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잔액 계산 - 채권자표 확정액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받은 금액을 빼 남은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받은 변제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집행문 부여 -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갖춥니다.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 조회·압류 - 채무자 급여와 예금을 특정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새 절차를 신청하면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 새 절차 대비 -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채권자 의견을 내고 이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신청의 성실성을 다툴 자료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빠져 있었거나 담보권이 붙어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 대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채권자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날짜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폐지결정 고지일, 확정일, 마지막으로 변제금이 들어온 날을 기록해 두어야 남은 채권액과 시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지 직후 새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 집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은 집행문 부여 신청서와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이 되고, 채무자가 재신청을 하면 이전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 보여 주는 채권자 의견서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 대리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폐지 확정일과 변제 내역을 기준으로 남은 채권을 계산해 채권자표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폐지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표·변제금 입금 내역·원래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폐지 확정 여부·남은 채권액·채권자표로 할 수 있는 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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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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