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 전에 낸 대여금 소송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이미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조사확정재판을 낼 수 없고, 그 소송의 청구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 바꿔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이며,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과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시결정문에 적힌 이의기간 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채권자목록의 내 채권 금액을 소송 청구 금액과 대조하십시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소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청구취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2025년 3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5년 8월 B씨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목록에는 A씨 채권이 1,200만원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행을 구하던 청구취지를 2,000만원의 개인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바꿔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소송은 멈추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과 달리 채무자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계속 갖기 때문에 소송수계도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소송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판결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바꾸나요?
이행을 구하던 청구를 개인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2,000만원임을 확정한다」는 형태입니다.
- 1
개시결정
소송은 중단되지 않음
- 2
금액 대조
목록 금액과 청구 금액 비교
- 3
청구취지 변경
개인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 4
판결 확정
확정 금액 채권자표 기재
- 5
변제계획 배분
확정 금액 비율로 변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확정을 다툽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변경 서면에는 개시결정 사건번호와 채권자목록 기재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재판부가 쟁점을 바로 파악합니다.
채권자목록 금액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을 낼 수 없는 구조라서, 다툼 있는 부분에는 목록의 확정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 부속서류에 다툼 있는 채권의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다툼 없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변제계획안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금액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히고,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 소송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개시결정일과 이의기간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내 채권 금액도 함께 봅니다.
- 금액 대조 - 목록 금액과 소송 청구 금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다툼 있는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이행청구를 개인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바꾸는 서면을 냅니다. 별도 조사확정재판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 반영 확인 -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유보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이의 진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 판결 후 채권자표 반영 - 확정된 금액이 채권자표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배분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이 항소심에 있거나 가집행선고로 이미 일부를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확정 소송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여기고 취하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적은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살려 두고 청구만 바꾸는 편이 채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일, 이의기간 말일, 청구취지 변경서 제출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변제 독촉 문자는 확정 금액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확정된 금액은 채권자표에 적혀 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그 채권자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확정 소송에서 금액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이후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진행 중인 소송을 채권 확정 소송으로 바꾸고 채권자표 반영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소송 진행 기록,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채권자목록, 차용증·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취지 변경 방식·확정 금액 다툼·변제계획 반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