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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가 해 둔 급여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해 둔 가압류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와 제615조 제3항이 근거이고, 개시결정만으로 가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가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와 청구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한 줄씩 맞춰 보십시오.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가압류는 개시결정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풀려고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일부를 먼저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결정 뒤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것은 오히려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60대 A씨는 2025년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그보다 두 달 전 카드사가 A씨 급여에 800만원 가압류를 해 두어 매달 월급의 일부가 회사에 묶여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회사는 계속 급여 일부를 떼어 두었고, A씨는 가압류가 왜 풀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카드사는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으므로 가압류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가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개시결정으로 가압류는 중지될 뿐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채권자는 이를 본압류로 옮기는 등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고 새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지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 이미 된 가압류가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그 사이 급여가 계속 묶이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언제 효력을 잃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돼 있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면 멈췄던 가압류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계별 가압류 상태
  1. 신청 전

    가압류 결정, 급여 일부 적립

  2. 신청 후

    필요하면 중지명령 신청

  3. 개시결정

    가압류 중지, 새 가압류 금지

  4. 인가 전

    상당한 이유 있으면 취소명령

  5. 인가결정

    중지된 가압류 효력 상실

인가 전이라도 급여 가압류 때문에 생계가 어렵거나 변제계획 수행에 지장이 크다면, 상당한 이유를 소명해 중지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소를 명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뒤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제3채무자인 회사에는 인가결정문을 보내 적립된 급여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의 가압류가 멈추나요?

멈추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뿐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개인회생재단채권자, 환취권자의 집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다른 사람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뒤 멈춘 기간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가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가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회사에서 받습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채권자목록 대조 - 가압류 채권자가 목록에 모두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개시결정 전에 목록을 고칩니다.
  • 중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전이라도 급여가 계속 묶이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1월 안팎이 걸립니다.
  • 취소명령 검토 - 생계가 어려우면 인가 전 취소를 신청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급여명세서와 지출 자료로 소명합니다.
  • 인가 후 정리 - 인가결정문을 회사에 보내 적립금 처리를 요청합니다. 가압류 효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채권이 목록에 없거나 채권자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면 결정문과 채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중지·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시결정을 받으면 급여 가압류가 곧바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멈춰 있을 뿐이고, 회사는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된 몫을 계속 떼어 둡니다. 인가 전 몇 달 동안 월급이 적게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 채권자목록을 낸 날, 개시결정이 나온 날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개시결정 뒤에도 집행을 계속할 수 있고, 목록을 고칠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가압류가 효력을 잃고, 그동안 회사에 쌓인 돈의 처리도 달라집니다. 결정문과 송달일 기록이 있어야 회사와 법원에 적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강제집행 중지·취소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대조해 멈출 수 있는 집행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제3채무자 진술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중지 대상 여부·인가 전 취소명령 가능성·적립 급여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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