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월급 압류와 아파트 경매가 함께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으로 둘 다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급 압류는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아파트 근저당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만 멈추고 그 뒤에는 다시 진행됩니다. 월급 압류·추심명령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인가 뒤에는 월급 전액을 받습니다. 경매를 끝내려면 근저당 채무를 은행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를 낼 때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고, 결정 정본을 받으면 급여 압류 법원과 경매 법원에 바로 제출하십시오. 정본을 내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압류 채권자가 여러 곳이라고 한 곳씩 따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모두 적으면 개인회생 결정의 효력이 한꺼번에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E씨는 남편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고 카드 현금서비스로 사업을 도왔습니다. 2024년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 사업이 기울자 E씨의 월급에 금융기관 12곳의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왔고, 2026년 여름에는 E씨 명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와 입원 중인 남편을 부양하는 E씨는 개인회생으로 이 집행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 인가되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월급 압류를 풀 수 있나요?
네, 월급 압류는 개인회생으로 풀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를 중지시키고, 인가결정이 나면 그 효력을 없앱니다.
인가 뒤에는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을 붙여 압류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학교(제3채무자)에 압류가 효력을 잃었다고 알리면 월급 전액을 받습니다. 인가 전까지 쌓인 압류 적립금이나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돈은 첫 회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넣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짜야 합니다.
아파트 근저당 경매도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근저당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춥니다.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라서 인가 뒤에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인가 전까지 은행과 연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합의하고 경매를 취하시켜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대출 원리금을 계속 낼 여력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경매로 매각되면 은행이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명령을 어기고 집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지명령을 어기고 집행을 계속하면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어기고 새로 집행하면 금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내 집행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에 따른 경우 이미 한 집행처분은 취소됩니다.
법원은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해당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므로, 송달 뒤에 들어온 집행은 명령 위반이 됩니다.
개인회생으로도 막지 못하는 집행은 무엇인가요?
근저당 경매 외에 세무서·구청의 체납처분도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지만, 체납 세금은 변제계획에 전액을 넣어 먼저 갚고 압류 해제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때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 집행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 월급 압류·추심 | 중지 | 효력 상실 |
| 다른 재산 새 집행 | 금지 | 금지 유지 |
| 근저당 경매 | 중지 | 속행 가능 |
| 체납처분 | 중지 | 효력 유지 |
- 월급 압류·추심
- 개시결정: 중지
- 인가결정: 효력 상실
- 다른 재산 새 집행
- 개시결정: 금지
- 인가결정: 금지 유지
- 근저당 경매
- 개시결정: 중지
- 인가결정: 속행 가능
- 체납처분
- 개시결정: 중지
- 인가결정: 효력 유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이미 끝난 가압류도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가압류는 학교에 결정이 송달된 때, 가구 같은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표지를 붙인 때 집행이 끝나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압류는 인가 뒤 집행해제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압류·경매 중지 대응 순서
- 집행 현황 정리 - 압류 채권자 12곳의 결정문과 경매 사건번호를 모읍니다. 채권자목록과 진술서에 모두 적습니다.
- 중지·금지명령 신청 - 개시신청과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 정본을 급여 압류 법원과 경매 법원에 냅니다.
- 은행과 협의 - 아파트 근저당 채무의 분할 상환을 협의합니다. 인가 전까지 합의가 되어야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해제 -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으로 압류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적립금은 첫 회 변제금으로 넣습니다.
- 체납 정리 - 체납 세금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전액을 넣고 징수기관에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 사업 채무에 대한 보증이 여러 건이거나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보증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담보권 경매가 함께 진행 중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집행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류와 경매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개인회생으로 모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월급 압류와 근저당 경매의 운명이 다릅니다. 월급 압류는 인가로 효력을 잃지만, 근저당 경매는 인가 때까지만 멈춥니다.
그래서 집행마다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따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채권자 12곳의 결정문, 학교의 압류 공제 내역, 경매 매각기일 통지서를 모아 두면 중지명령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을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정본 제출일과 송달일을 기록해 두면 채권자가 명령을 어기고 집행했을 때 집행정지나 취소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와 담보권 경매가 함께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별로 중지·금지명령과 은행 협의를 나눠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경매개시결정문, 학교 급여 압류 공제 내역, 보증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별 중지·금지명령 신청과 인가 뒤 효력, 근저당 경매에 대비한 은행 협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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