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체기록은 언제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연체정보가 풀리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 통보를 거쳐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는 법원이 인가결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내 사건이 개시결정 단계인지 인가결정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 직후 독촉과 압류가 걱정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연체정보 해제와는 별개로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하자마자 신용이 회복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인가 전까지 아무 보호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체정보는 인가 때 풀리고, 추심은 그보다 앞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카드빚 5,8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5월에 개시결정을 받아 추심 전화는 멈췄지만, 8월에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 연체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F씨는 신청한 지 다섯 달이 지났는데 왜 신용이 회복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연체정보는 채권자집회 뒤 인가결정이 나야 법원 통보로 해제되므로 인가 공고를 먼저 확인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체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이의기간과 그 뒤 2주 이상 1월 이하 간격을 둔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정이 없으면 대략 수개월이 걸리고, 법원 사정과 보정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신청일
개시신청·중지명령 신청
신청일부터 1월 이내
개시결정
개시결정일부터 2주~2월
채권 이의기간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월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신용정보원 통보·연체정보 해제
인부결정은 선고하고 공고하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여부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나 사건 진행 내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이때 풀립니다.
인가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실무입니다.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인가 전에 목록을 수정해야 하고,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도 받지 못합니다.
개시결정만으로 멈추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추심 전화와 방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연체정보 해제 대응 순서
- 신청과 중지명령 -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개시결정 전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정 대응 - 법원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보정이 늦으면 인가도 늦어집니다.
- 채권자목록 점검 - 빠진 채권이 없는지 인가 전에 확인합니다. 인가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 인가결정 확인 - 공고로 인가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때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 해제 확인 - 인가 후 신용정보 조회로 연체정보 해제를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인가결정문을 들고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 뒤에도 특정 금융기관 연체정보가 남아 있거나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인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신용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연체정보는 인가결정이 나야 풀리고, 그 사이 추심과 압류를 멈추는 장치는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라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날짜를 단계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신청일, 보정명령 송달일과 답변일, 개시결정일, 채권자집회일, 인가결정일을 적어 두면 연체정보 해제가 늦을 때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때도 쓰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들어온 추심이나 인가 이후에 남은 압류에 대해 날짜를 대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인가 뒤 목록 누락 채권 문제가 생기면 신청 당시 목록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인가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에서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내고 보정 기한을 관리해 인가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신청서 사본·채권자목록·법원 보정명령·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인가 예상 시점·중지명령 필요성·채권자목록 누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8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8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