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 압류는 언제 풀리고 회사에 쌓인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에서 월급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효력을 잃고, 그때 회사에 쌓인 압류 적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적립금을 첫 회 변제금으로 한꺼번에 넣고 그만큼 월 변제액을 줄이는 변제계획안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압류 적립금과 공탁 내역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적으십시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쌓인 압류 적립금 액수와 법원에 공탁한 날짜·금액을 확인받으십시오. 이 금액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빠뜨리면 신청서류를 허위로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 채권자마다 따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만 있으면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인 D씨는 카드빚과 대출이 쌓여 2025년 초부터 월급에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매달 압류된 몫을 모아 두었다가 1년에 한 번 법원에 공탁하고 있고, 지금 회사에 쌓인 적립금은 1,100만원입니다. D씨는 2026년 가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압류를 언제 풀 수 있는지, 적립금과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월급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압류가 멈출 뿐 풀리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개시신청
중지명령으로 추심 중지
개시결정
강제집행 당연 중지
인가결정
압류·추심명령 효력 상실
집행해제 신청
회사에 효력 상실 통지
첫 변제일
적립금 일시 투입
- 개시신청 때 -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추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때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중지됩니다.
- 인가결정 때 - 중지된 압류·가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중지명령은 추심을 멈추게 할 뿐 압류된 몫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 전까지는 회사에 적립금이 계속 쌓입니다.
회사에 쌓인 압류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으로 압류가 효력을 잃으면 회사는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줘야 하지만, 법원은 이 돈을 첫 회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적립금만 받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투입 전 월 변제액 | 100만원 |
|---|---|
| 투입 후 월 변제액 | 71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3,600만원-1,100만원)÷35
월 변제액은 원래 총변제예정액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을 남은 변제 개월 수로 나눠 정합니다. D씨의 가용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36개월 변제라면 총 3,600만원에서 적립금 1,100만원을 뺀 2,500만원을 35개월로 나눠 월 약 71만원을 갚습니다.
채무자가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미 법원에 공탁했지만 아직 배당되지 않은 돈도 인가결정으로 압류가 효력을 잃으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실무는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바꾸어 추가배당기일을 열고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씁니다.
추가배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공탁금까지 첫 회 변제금에 넣기로 했다면 변제일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들어오는 시점을 고려해 변제계획안에 넣는 방법을 회생위원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압류돼 있으면 첫 변제는 언제 시작하나요?
급여 압류가 있으면 첫 변제일을 인가결정 뒤 처음 오는 변제일로 정합니다. 보통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뒤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정해 인가 전부터 갚지만, 압류가 살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 압류 법원에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받은 적립금을 첫 회 변제금으로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개인회생 급여 압류 해제 대응 순서
- 적립금 확인 - 회사에서 압류 적립금과 공탁 내역을 확인받습니다.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중지명령 신청 -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 정본을 압류 채권자와 집행법원에 보냅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 적립금 일시 투입과 월 변제액 감액을 반영하고 첫 변제일을 인가 뒤로 정합니다.
- 집행해제 신청 - 인가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으로 압류 법원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효력 상실을 통지합니다.
- 적립금 투입 - 회사에서 받은 적립금을 첫 회 변제금으로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공탁금은 추가배당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채권자 중 세무서나 임금 채권자가 있으면 인가로 압류가 풀리지 않을 수 있어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가 있는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과 집행해제·적립금 회수 절차를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급이 압류된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월급 전액이 나온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압류는 인가결정이 나야 효력을 잃고, 그 전까지는 회사에 적립금이 계속 쌓입니다. 신청 뒤 인가까지의 생활비를 따로 계산해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언제, 얼마를 적립했고 언제 공탁했는지 기록이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압류 공제액과 회사 확인서, 공탁서 사본이 맞으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적립금 액수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적지 않았다가 뒤에 드러나면 신청서류를 허위로 낸 것으로 보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인가 직후 집행해제 통지와 적립금 수령, 첫 회 변제금 입금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 압류가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적립금과 공탁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인가 직후 집행해제까지 이어지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회사 압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최근 1년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해제 시점과 적립금 일시 투입에 따른 월 변제액, 공탁금 추가배당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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