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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과소비로 진 빚을 워크아웃으로 갚던 알바생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식투자나 유흥비 같은 과소비로 진 빚이고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낭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정기적인 수입이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월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갚을 돈이 남아야 하므로 지금 소득과 가구원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행 중인 파산 사건번호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확정 내역을 챙겨 두십시오. 최근 10년 안에 신청한 파산·회생 사건이 있으면 그 서류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먼저 포기하거나 파산 신청을 취하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둔 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주식투자와 유흥비로 카드빚이 불어나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200만원을 받고 혼자 월세방에 삽니다. 2024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매달 70만원씩 갚아 왔지만 다른 곳에서 빌려 메우는 형편입니다. 2026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네,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를 두 가지로만 정합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이 있는 경우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파산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H씨처럼 주식투자와 유흥비로 빚을 진 경우 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년 동안 갚는 대가로 이런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면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갚을 돈이 남지 않지만, H씨처럼 주 5일 근무로 월 200만원을 받으면 가용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꾸준히 일한 기간이 길수록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이라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 채권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파산을 신청해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가 한도를 넘거나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채무 한도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파산 원인
내용: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담보 채무
내용: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
내용: 10억원 이하
소득
내용: 정기적·계속적 수입
면책 이력
내용: 신청일 전 5년 안 면책 없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595조

  • 채무 한도 초과 - 담보로 보호되는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를 써야 합니다.
  • 5년 안의 면책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이 아닌 경우 - 가진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파산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응 순서

  • 채무 한도 확인 -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나눠 합산합니다.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 소득 소명 - 근무 기간과 월 소득을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생계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기존 절차 정리 - 워크아웃 확정 내역과 파산 사건번호를 모읍니다. 신청서와 진술서에 적습니다.
  • 신청 - 채권자목록에 워크아웃 채권자까지 모두 적어 신청합니다. 파산절차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됩니다.
  • 변제 수행 - 인가 뒤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에 큰 금액을 빌려 곧바로 신청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사정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알맞은 절차 선택,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이나 유흥비로 진 빚은 법원이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파산에서는 낭비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빚이 생긴 이유를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무 시작일이 적힌 근로계약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면 회생위원이 급여소득자로 인정하는 데 다툼이 줄어듭니다.

파산 신청을 이미 했다면 그 사건 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파산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를 개인회생 진술서에 적어 두면 법원이 두 사건을 연결해 파산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의심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빚이 생긴 경위와 소득 구조를 먼저 보고 파산과 개인회생 중 인가 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르바이트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워크아웃 확정 내역,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급여소득자 인정과 생계비 대비 가용소득, 파산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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