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빚이 늘어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붙여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 10년 안의 도산사건 신청 자료를 붙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도 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과 제610조 제1항입니다. 지금은 관공서 발급 서류가 신청일 전 2개월 안의 것이 되도록 발급 시기를 맞추십시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첨부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채확인서를 채권자에게서 끝내 받지 못해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한 서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학원 강사로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빚 5,2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무슨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막막해했습니다.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모으고 관공서 서류는 접수 직전 한 번에 발급받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가운데 담보된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한도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었습니다. 한도는 신청 당시 채무액으로 판단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 영업소득자에는 사업소득·임대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냅니다.
| 서류 | 확인 내용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원인·금액 |
| 재산목록 | 보증금·차량·보험 등 |
| 수입·지출 목록 | 월 소득과 생계비 |
| 소득 증명 자료 | 급여·영업소득 확인 |
|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
| 10년 내 도산사건 자료 | 이전 신청 이력 |
| 규칙이 정한 서류 | 등기·세금·조정 이력 등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확인 내용: 채권자·원인·금액
- 재산목록
- 확인 내용: 보증금·차량·보험 등
- 수입·지출 목록
- 확인 내용: 월 소득과 생계비
- 소득 증명 자료
- 확인 내용: 급여·영업소득 확인
- 진술서
- 확인 내용: 채무 발생 경위
- 10년 내 도산사건 자료
- 확인 내용: 이전 신청 이력
- 규칙이 정한 서류
- 확인 내용: 등기·세금·조정 이력 등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대법원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자료, 소득금액 자료, 세금·건강보험료 자료, 생계비 산정 자료, 재산 가액 자료, 담보 채권 평가 자료, 등기·등록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사적 채무조정 시도 자료를 더합니다. 신청서에는 집·직장·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적립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도 신고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적립금을 돌려받을 때 번거로워집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도 같습니다.
신청할 때는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역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을 명하므로 보정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지킵니다.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채권자목록 부본도 함께 냅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대응 순서
- 채무 자료 수집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못 받으면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을 붙입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최근 1년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모읍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 자료와 경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재산 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모읍니다. 등기된 재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 관공서 서류 발급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접수 직전에 발급합니다. 신청일부터 2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계획안 제출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비용 예납과 부본 제출까지 한 번에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매출 자료가 부족하거나 최근 재산 처분·가족 명의 이전이 있으면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보정 대응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춘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달씩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 사이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핵심 서류를 먼저 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정으로 채우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다만 발급 날짜는 지켜야 합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의 것이어야 하므로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부채확인서를 요청한 날과 방법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입수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와 재산목록은 나중에 사기회생죄나 면책불허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재산 처분이나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뒤에 생길 다툼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먼저 모으고 관공서 서류는 접수 직전에 발급해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채증명서, 최근 1년 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 자격 충족 여부·첨부서류 누락 여부·변제계획안 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